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3.9.2.]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9.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적용하던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기준을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과다한 환기기준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건축비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의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을 완화하여 불합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전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