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시범사업 지원 공고 안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단독주택의 인증 및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유도를 위해「단독주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Comments

1 신경숙 2015.12.04 21:28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하여 시범사업대상선정통보를 받으면 인정기관에 신청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있는데, 여기서 인정기관이 한국패시브협회인가요?
1 신경숙 2015.12.04 21:42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사한 2등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요?
M 관리자 2015.12.04 22:50
아.. 아닙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도와드리긴 했지만,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등등..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위한 인증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2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에서 나누어 놓은 등급입니다.
딱히 일치하진 않고,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9리터+태양광발전 정도가 2등급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 신경숙 2015.12.05 18:49
아~그렇군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자세한 것 문의해야 되겠네요. 어째든.... 답변 감사합니다.
1 박종원 2015.12.12 09:58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가 각업체마다 한군데시험소에서 인증받은 결과만 있어서 지금 당장은 에너지 효율등급을 받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서 인증하는 업체를 못믿는 에너지 관리 공단이 어이없을 뿐임!!!!
M 관리자 2015.12.12 10:27
네.. 안그래도 산업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