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다용도실에는 콘크리트벽과 건식벽(조적 또는 경량스틸, ALC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 처럼 습식구조체와 건식벽이 만나는 구간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건물이 바람 등에 의해 조금씩 유동을 하면서 이질재료 간의 벌어짐이 생기기도 하고, 신축의 경우 건조수축량이 달라서 생기기도 한다.
이런 균열의 특징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거의 직선 형태로 생기게 되며,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 균열은 구조적 안전성과는 거의 무관하며, 적절히 보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구조적 결함은 아니기에 이 보수의 방법 역시도, 벌어짐의 정도에 따라서 몰탈 또는 실리콘 채움 등의 시각적 조치만 취하면 무리가 없다.
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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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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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조적 균열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런 경우는 균열의 폭에 따라서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문적 보수가 필요하다.
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1069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8737
또한 같은 구조적 균열이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서 약간의 누수만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균열이 더 진행될 수도 있기에 우선은 외벽 쪽에서의 V커팅 후 보수만 되면 무리가 없고, 하자보수기간 안에 전체적인 균열의 폭을 보고 보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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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균열이라 할지라도 균열의 폭이 0.3mm 를 넘지 않는다면 하자로 보지 않기에, 그 균열의 폭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균열의 폭이 커지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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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83
다만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판단을 균열의 모양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인 도면에서 해당 벽이 조적벽인지 콘크리트벽인지를 봐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6989
또한 수직균열이지만, 도면으로 볼 때 콘크리트 구조물이면서 벽의 앞뒤를 관통한 균열이라면 구조적 균열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전문적 보수가 필요하다.
실제 질문과 답변 사례는 아래와 같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