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유리 표면의 파손없이 타격으로 깨끗하게 유리를 깰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가 매우 약해 보여도 웬만한 타격으로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깨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하고, 그 결과로 최소한 아래 사진처럼 균열이 사방으로 생기며 표면의 유리 조각이 많이 부서져 나와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자연파손인가, 아니면 외력에 의한 파손인가의 다툼은.. 유리 교체 비용을 누가 내느냐의 이견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위의 사진 처럼 유리가 사방으로 튀어 있거나, 깨진 큰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는다면.. 자연파손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깨는 모습이 담긴 CCTV 등의 증거가 없다면 인위적인 파손으로 결론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여러 사례처럼..
필름을 추가로 붙였거나, 두꺼운 커튼을 달았거나 등의 행위는 자연파손의 원인으로써 작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에, 사용자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데, 커튼 탓이라니.. 애초에 유리를 잘못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위의 논리와 같습니다. 유리 하자를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에.. 그 책임을 분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존 유리에 필름을 붙였을 경우의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2845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0668
질문과 답변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210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173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2025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173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0078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3217
커튼월의 여러 유리 파손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2695
기타 참조할 만한 사례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