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엘리베이터 소음 관련

엘리베이터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하지만) 준공 후 1년까지는 무상이 가능하지만, (물론 이 것도 서로 꽤 많은 다툼이 있어야 하나) 1년이 지나면 공동주택의 공용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의 경우, 속도의 조절 등이라면 비교적 수정이 쉬우나 (물론 이조차 하지 않으려는 회사도 많습니다.) 권상기가이드의 문제라든가, 혹은 근본적으로 방진 설계가 미흡하다든가의 문제는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는 수준이거든요.

 

이 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기 보다는... (국내 공동주택 하자민원의 두번째가 엘리베이터 소음이라는 것은, 깔끔히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형의 하자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우선 첨부파일1 의 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원인이 매우 잘 정리된 문서입니다.

 

보시고, 아주 깊이 들어갈 보실 분은 2000년에 작성되어서, 좀 오래된 문서이긴 하나, 첨부2의 문서까지 보시면 됩니다.

2000년에 해당 문서가 나왔는데, 아직도 이와 유사한 소음하자가 그렇게 많을 것을 보면... 어려운 문제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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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리실에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열어 달라고 하셔서, 그 안에 들어가서 소음을 들어 보시고 문서1의 상황과 유사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Comments

G 000 08.22 13:00
기계실 있는 아파트로 기계실에 접해있는 고층세대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음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발생되고 엘리베이터별로 각각 정확한 원인과 그에 따른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이 필요합니다.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소음 진동은 구조체를 통하여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진동및 소음으로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여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 한도입니다.
(법에서 정한 수인한도는 공사장 발생 정도의 소음수치로 거주생활하면서 느끼는 소음은 전혀 법에서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에 따른 측정도 안되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피해 배상를 받는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엘리베이터 운행시에 발생되는 소음 진동을 줄일수 있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차선책으로 고려해 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엘리베이터 속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정숙 주행 모드(예시:90m/분→83m/분 ~~~보통은 밤12시에서 새벽6시로 세팅해놓음~ 모든 아파트가 그런거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정숙주행 모드를 전일 운행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일반주행모드와 정숙주행모드는 실제운행시간은 몇초 차이가 나지 않으나 소음과는 무관한 같은동 의 입주민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를 설득하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좋은 해결방안이 될수있습니다.

2.기계실의 권상기에 건물구조체로 진동및 소음을 줄여주기위하여 방진고무(약 5cm) 를 설치하는데
1차 방진고무와 2차 방진고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시공시에 1차 방진고무만 설치하고 2차방진고무를 고의인지 실수인지 누락시켜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1차 방진고무소음진동차단(10~15db) 보다 2차 방진고무가 소음 진동을 차단(30~40db)하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방진고무설치가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새로 또는 교체 설치하였다면 하자보증기간은 3년 이기에 공사계약서 도면 시방서등을 검토하여
도면 또는 시방서 시공계획서에 2차 방진고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면
엘리베이터 설치 업체에 하자 보증기간내(3년)에 하자에 따른 2차 방진고무 설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진고무는 1개당 몇천원 밖에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