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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자재공급원승인서 준비하면서 어려움에 부딪쳐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일하고 있는 현장 원청감리에서는 비드법2종2호에 대한
두께별(ex 50T, 115T, 150T) 시험성적서와 시험성과대비표를 요구하는데
거래처에서는 비드법2종2호 시편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성과대비표만 있고
두께별로 시험성적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원청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중인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선배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 남기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시험에서 사용되는 시편의 두께는 KS 3808 에 의해, 열전도율은 10~30mm, 압축강도는 50mm, 흡수율은 25mm 로 단일화 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각각 실험하여 하나의 시험성적서로 발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는 그 두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억짜리 열전도율 시험기도 두께 30mm 시편의 시험이 한계 두께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상 두께의 시험성적서가 존재하지도 않고, 그 시험성적서에 두께를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열전도율 (λ) (단위: W/㎡K)
2) 열저항 (R) (단위:㎡K/W)
건축법에서 정하는 단열 성능은 열관류율(U=1/ΣR)로 표현됩니다.
> R=재료의 두께(단위:m)/재료의 열전도율(λ)
∴ [U=1/Σ(Ri+d1/λ1+d2/λ2+.... dn/λn+Ro) < 법에서 정한 열관류율] 이면 만족하는 겁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니 계산은 찾아서 하시면 될겁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 을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