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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개인신축공사를 진행중.
밖에서 물기가 들어와 방 가장자리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기는 현상에 대해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자가 나몰라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하자보수를 하고 잔액에서 깐다고 하니까 그리하라고 해버리네요--;;;
여기서
지금 완공신청 전이구요 완공 후 20%의 잔액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처음에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공 넣고 그다음에 천천히 하자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도 되는지???아니면 완공 신청을 하면 잔액에 대한 지불의무가 생기는지???
어떤분이 완공이 떨어지면 우선 계약서 잔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를 겪으신분 있거나 법조계..쪽 있으신분 답변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하자에 대한 문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공금 지불(20%)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아래와 유사한 조항입니다.
* 잔금은 준공필증을 득한 후 7일 이내에 한다. 다만 현저한 하자가 있다고 할 때는 이 지불시기를 하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로 할 수 있다.
같은 문구입니다.
만약 계약서 내용에 이런 문구가 없다면.. 건축주는 완공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준공처리를 늦추어야 합니다.
조금 냉정한 표현입니다만.. 이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 준공금을 미룰 정도의 하자가 있는 집을 준공처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거든요.. 즉, 하자는 있지만, 살만하다.. 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건축주 스스로 준공처리를 한다는 것이 "살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잔금을 늦추시겠다면.. 준공처리를 같이 늦추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의해 유예조건이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이라는 것인데요.. 즉 준공은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미리 입주해야 겠다면.. 이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를 한다든가 기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쓸데없는 참견일 수도 있겠고,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하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잔금이 4,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공사를 먼저 하시고, 잔금에서 이 공사비를 제한 다음 잔금을 처리하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잔금 20%면 시공사는 이윤을 한참 넘어서 실제 투입금액이 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공사비용을 미리 알아 보신 후, 그 금액만을 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하자처리 후 들어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