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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표면열저항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Bryan 16 3,095 2018.01.19 22:27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벽체 열관류율 0.25인 주택이 있습니다. (초창기 설계시 실내표면열저항을 0.11로 설정하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사용 과정에 처음엔 그냥 벽체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붙박이 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벽체실내표면 온도 계산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르 겠습니다.

붙박이 장이 없는 경우 벽체표면온도계산시 공식에 대입하는 열관류율 0.25 표면열저항 0.11 로 하면 되는데

나중에 붙박이 장을 설치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벽체표면온도계산시 열관류율은 표면열저항1로 다시 계산해서 구해야 되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1.19 23:15
네. 그렇습니다.
1 Bryan 2018.01.19 23:41
그렇다면 처음부터 건축설계를 할때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벽체가 있다면 그벽체의 열관류율 계산시 표면열저항을 1로 설정하고 계산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벽체의 열관율을 맞추기 위하여 붙박이장이 설치되는 벽체의 단열재가 붙박이 장이 없는 벽체에 비하여 두께가 얇게 나옵니다.
1 Bryan 2018.01.19 23:49
DIN에서 설정한 실내표면 열저항은 건축설계를 할때 외벽실내표면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벽체 열관류율 계산에 사용가능한것인지 아니면 열관률계산이랑 상관없이 벽체표면온도계산시만 사용하는것인지 혼돈됩니다.
2 ifree 2018.01.20 01:26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벽체의 열관율을 맞추기 위하여 붙박이장이 설치되는 벽체의 단열재가 붙박이 장이 없는 벽체에 비하여 두께가 얇게 나옵니다."
왜요?
1 Bryan 2018.01.20 10:23
예를 들게되면 벽체열관류율 0.25를 맞추기 위하여
벽체열관류율계산시 실외표면열저항+외벽체의 총 열저항+실내표면열자항 의 역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표면열저항 0.11을 사용했을때와 1을 사용하였을때 를 계산하다 보면 1을 사용하는 벽체의 단열재 두께가 얇게 나오게 됩니다.
실내표면 열저항이 0.11에서 1로 높아지게 되면 열관류율 0.25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열재 두께가 얇게 되는거 아닌가요?
2 ifree 2018.01.20 10:50
알아 묵었습니다.
이하 알아서 드리는 답 아니고 기왕 입을 뗐기에 의견을 붙힙니다.
벽체의 열관류율 설계 때는 표면열저항 고려하는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표면열저항은 리스크 판단에 사용하는게 맞다는 견해입니다.
이를 구체의 열관류율에 산입하려면 시험성적서와 같은 훨씬 객관적 데이타가 백업되어야겠죠.
단열재는 소숫점 두자리까지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붙박이장을 열관류율에 포함시키려면 단열재에 준하는 시공 강도(밀착, 기밀)가 따라줘야 하는데 없는 걸로 압니다.
1 Bryan 2018.01.20 10:57
그렇다면 DIN에서 설정한 실내표면 열저항은 건축설계를 할때 외벽실내표면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벽체 열관류율 계산에 사용하는것이아니라 열관률계산이랑 상관없이 벽체표면온도계산시만 사용하는것인가요?
2 ifree 2018.01.20 11:02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PHPP나 에너지샵에서 구체의 열관류율 계산시 라이브러리에서도 표면열저항 반영부분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부측에는 영구적인 부분통기층 같은 경우는 계산에 반영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요.
실 설계 케이스 자료를 봐도 그렇습니다.
붙박이 장이라는 것도 일체로 설치되는 거지만 벽체는 아니죠.
살다 뜯어낼 수도 있고 없는 벽에 신설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설계는 그런 미래 유동성을 현재의 지불 여건을 감안하면서 최대한 반영하는 것        으로 이해하고요.
패시브하우스라면 어느정도는 왠만하면 일 안 터질 수준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1 Bryan 2018.01.20 11:15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지금 까지 DIN의 표준이 건축설계할때 외벽실내표면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처음부터 벽체 열관류율 계산에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요즘 여러가지로 이문점들이 많이 생겨서 좀 혼란 스러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 Bryan 2018.01.20 14:08
계산조건은 실내온도 20 외부온도 -10 입니다.
벽체열관류율 0.25 실내표면열저항 0.11 일때 벽체실내의 표면온도가 19.162로 나왔습니다.
이경우 붙박이장 설치후 실내표면온도를 알아볼려면 먼저 실내표면 열저항 1을 대입하여 벽체열관류율을 다시 계산해보면 0.2 가 됩니다.
그리고 동일조건에서 다시 실내표면온도 계산공식에 열관류율 0.2 와 표면열저항 1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실내표면 온도가 13.86 으로 떨어 집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 패시브박 2018.01.20 15:40
벽체의 열관류율이 0.25라면 이 수치는 변경하지 말고 실내표면열전달저항만 변경해야 합니다. 실내표면열전달저항을 1로 계산하면 벽체표면온도는 12.5도가 나오는데요? 벽체표면온도를 계산하는 이유는 노점온도 확인을 위함일 것인데, 벽체는 고정값을 가지고 계산하시고 표면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낮으면 단열재를 추가하여 벽체의 열관류율값을 낮워야 합니다. 위의 0.2가 열전달저항값 1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얻은 벽표면온도를 노점온도 이상으로 올리기 위해 외벽 단열재 두께를 높여 재계산한 것이라면 맞는 것이고요. 열관류율값 0.2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14도가 나오네요.

붙박이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벽체와 장의 뒷판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데 이곳의 공기가 유동하지 못해 벽체표면으로의 열전달을 방해하고 이에 따라 벽면 온도가 올라가지 못해 결로가 쉽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하자가 한번 발생되면 아주아주 심각하죠. 이런 문제 때문에 해외 기준은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값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커튼의 경우도 거튼 재질에 따라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이 되기때문에 표면열전달저항값이 달라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담당하던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곳 협회 자료를 보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1 Bryan 2018.01.20 21:57
패시브박님의 말씀과 관리자님과의 대답이 어긋나네요.
위에서 제가 나중에 붙박이 장을 설치했을때의 벽체표면 열저항 계산시질문에 관하여
관리자님은 표면열저항 1을 대입하여 열관류율을 다시 계산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M 관리자 2018.01.20 23:24
앗.. 제 답변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표면온도계산을 할 때, 붙박이장은 1을 넣고 계산한다는 것에 "네"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이해한 것 같습니다.
1 Bryan 2018.01.20 23:35
아 그렇다면 열관류율은 다시 계산할필요가 없는건가요?
계산조건은 실내온도 20 외부온도 -10 입니다.
벽체열관류율 0.25 실내표면열저항 0.11 일때 벽체실내의 표면온도가 19.162로 나왔습니다.
붙박이장 설치후 실내표면온도를 알아볼려면
실외표면열저항+벽체총열저항+표면열저항 1을 사용하여 벽체의 열관류율을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단 말씀이신거죠.
그냥 패시브박 님 의 말씀대로 벽체실내표면온도 계산공식에
열관류율은 변화없이 실내표면열전달저항만 변경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2 ifree 2018.01.21 19:26
1 Bryan 2018.01.21 23:29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