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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찾아본 에너지절약 건축설계기준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입니다.
읽어보면서 궁금한점이있는데..
열관류률표에 나오는 수치들의
예)거실의외벽 - 외기에직접면하는경우 - 공동주택 외 - 남부지역 = 0.320w/m2k이하
기준이 어떠한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결로가 생기지않는 기준인지..(?)
(관련법령을 찾아봐도 능력부족인지.. 노력부족인지 찾을수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항목이 요구하는 열관류율에 따른 수치 차이가 작지않은데
왜이렇게 차이가 크게나는것인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외 항목으로 쳐야하는것이 맞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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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요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복습하는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실무자교육때 했으면 좋았을 질문들이 하나둘씩 떠올라 적어봅니다..
2. 공동주택은 주택과, 그 외는 건축기획과와 녹색건축과에서 기준을 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라고 하시면 너무 힘이 빠지실 것 같고요. ^^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축 주거형태가 아파트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통제(?)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도 하고요. 즉 그 쪽을 타겟으로 에너지를 줄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경제 논리로 조금 완화했다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단독주택은 "공동주택 외"에 해당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