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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에 내단열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던 중 한국패시브건축협회를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자재등품질인정및관리기준/(2023-24,20230109)/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30427,33435,20230427)/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220429,01123,20220429)/제24조
등 과 관련하여 내부구조물에 대한 불연, 준불연재의 적용에 대한 법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는건가요? 기사들을 찾아봐도 명확히 언급하는 곳이 없고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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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법령은
예전에 있던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이 통합되어 나온 법령입니다.
2. 내화관련 시험기준이 강화가 되어, 새로 시험성적서를 득하여야 하나, 기존 시험성적서 등은 성적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난 성적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