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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에 관하여..

G 김수현 4 688 2023.05.09 00:12

안녕하세요. 

최근에 내단열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던 중 한국패시브건축협회를 알게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히 보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자재등품질인정및관리기준/(2023-24,20230109)/제2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30427,33435,20230427)/제61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20220429,01123,20220429)/제24조

 

등 과 관련하여 내부구조물에 대한 불연, 준불연재의 적용에 대한 법들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도 적용이 되고 있는건가요? 기사들을 찾아봐도 명확히 언급하는 곳이 없고 이쪽으로는 지식이 없어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Comments

9 신범석 2023.05.09 08:03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의 법령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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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법령은
    예전에 있던
    1.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2.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이 통합되어 나온 법령입니다.

2. 내화관련 시험기준이 강화가 되어, 새로 시험성적서를 득하여야 하나, 기존 시험성적서 등은 성적서에 적혀있는 유효기간동안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지난 성적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M 관리자 2023.05.09 20:53
신소장님 감사합니다.
G 김수현 2023.05.09 23:43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품목들은 그럼 아직 사용되고 있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문제가 되는거군요.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5.11 21: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