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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시점

1 열공 3 3,079 2016.10.11 11:53

이런 질문을 해도 모르겠는데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공사가 끝나고 준공승인 전입니다.

시공사는 공사가 끝났으므로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합니다.

시공사의 미시공 오시공이 제법 많아서 정산 대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공사대금을 달라고 소송을 하였구요~

* 문제는 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저희 부모님이 전기밖에 안들어오는 빈집에서 10개월을 생활하시다가 겨울을 나시고  완공이 되기 전에 어쩔수 없이 설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후에도 또 공사지연으로 몇개월 가량을 추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구요~

화장실 세면대도 입주한지 3개월이 지나 설치가 되서 싱크대에서 씻고 사셨습니다.

입주후에도 공사를 시간날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완공날짜가 언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터파기한 착공일은 있는데, 공사가 끝난 완공일이 언제 인지도 모르게 어영부영 공사가 끝났어요.

계약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photo_1476153839.jpg


17조 1항에 보면 시공사는 준공검사 합격후 공사대금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건축주는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내용이 뭔가 충돌하는 거 처럼 보입니다.

시공사는 설에 입주한거를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소송을 한 것이구요~

준공서류도 공사대금 정산이 끝나야 주겠다 합니다.

변호사 상담해 보면 알겠지만 아직  미팅전이라, 다른 분들의 생각도 궁금하여 문의 해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 해야 되는 건가요?


Comments

2 ifree 2016.10.11 14:54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쟁점은 17조 2항의 '목적물의 인도받음과 동시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것 같군요.
제가 피고의 입장이라면 아래와 같이 변론하겠습니다.

1. 우리법은 위법하게 획득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건축주와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신축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특히 별도로 '준공검사 합격'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의 합격 전에 목적물으로 인도하거나 인도 받는 것은 양자간에 준공검사 전에 미완공 단계에서 인도 받는다는 별도의 약정을 한 바가 없다면 그 자체가 위법함으로 이러한 위법한 행위를 근거로 '인도'했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축법에 따르면 준공승인전이거나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거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준공검사 전 임의 사용은 그 자체가 이미 불법임으로 피고가 사용했음을 이유로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주장은 위법에 근거한 권리 주장이므로 근거없다.
또한 위법성의 판단 여부를 떠나 근본적으로 목적물을 사용 점유하는 것과 목적물의 인도는 법적으로 해석을 달리하는 개념이므로 피고가 사용했다는 것이 원고가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17조 1항에 대금의 청구 권리를 따로 명확하게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라는 선행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조 1항은 뛰다르는 2항의 '인도'를 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1항의 선행 요건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목적물의 인도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일반 상례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반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주장하거나 대금 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는 대금의 완납 후 준공승인 신청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계약서 본문에는 '준공승인 신청 서류의 제공'이 아니라 최종 '합격' 후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가 목적물을 사용 점유하였기 때문에 인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고의 공사 지연에 따라 피고가 거처할 곳이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당한 손해를 청구해야할 사안인 것이지 원고가 인도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참고로 계약서 본문에 준공기일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표준계약서로 계약했다면 원고는 공사 지연에 대한 엄청남 지연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단서 조항이 없다면 이 부분은 상당한 다툼이 있겠지요.
G 열공 2016.10.11 19:20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미팅시 조언해주신 내용 언급해 보겠습니다.
공사 지연에 보상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체상금률이 0.01% 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처음에 1/100 인줄 알고 공사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엄청 커서 공사 지연은 안하겠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 %가 붙어 있어서 1/10000 이더라구요~
일반적인 관공사의 지체상금률이 1/1000 인데 말이요.
계약서 제대로 못 본 제탓이겠죠....
계약서가 그냥 있는게 아니구나! 내용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는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시공 견적을 다른데서도 받아봤어야 되는데, 시공사 말만 믿고 제시한 견적 그대로 진행해서 엄청 손해를 봤습니다.
- 기본 건축비가 평당 400만인데
- 순수 골조공사만 평당 220만(노출콘크리트 전용거푸집) 부가세
-  현무암데크 헤베당 26만 (면적이 큼)
-  집에 창고랑 보일러실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바닥난방, 벽체 목공사, 단열 이런것도 안하는데 기본건축비 400만 그대로 적용 받았네요~ 이건 나중에 공사해도 되는건데 정말 바보같죠?
- 필로티 평당 250만
전체적으로 평당 단가가 비쌉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아봤더니 다 위에 나열한것 보다 저렴했음. 호구 된거 같은데. 이건 어찌 안되나요? ㅠㅠ
이 글 보시는 분도 나중에 집 짓게 되면 시공견적으로 꼭 여러군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ifree 2016.10.11 20:49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수명법관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대개 이런류의 분쟁에서 하급심은 줘야한다거나 안줘도된다 식의 확연히 승패가 갈리는 양단간의 판결을 내리기 보다는 합의를 종용합니다.
아마 상담 변호사도 비슷한 조언을 할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아마도 수명판사가 피고측에 미이행공사의 내역과 비용이 얼마인지를 질하고 그 답변이 있을경우 원고측의 확인을 거친  후 그 금액을 공제한 잔금의 지불로 합의를 유도할 것입니다.
원고측이 피고와의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본소 제기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가 본건 계약의 범워를 벗어나는 무리한 추가공사를 요구함으로 이를 수용하고 준공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형식상의 계약 완료 요건인 준공검사나 잔여공사 완료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대금 지불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겠죠.
또, 이를 입증할만한 무슨 꺼리라도 있지 않은채 패소가 분명한 소를 제기했을까 싶습니다.
원고는 본소와 같은 케이스의 소 진행의 흐름을 읽고 있을 수도 있고 이 프레임으로 본건 정리를 할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간의 세세한 사정과 입장을 제가 모르기는 하지만 원고도 뭔가 할말이 있으니 소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수명법관의 동 질의에 피고가 답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적물의 점유 사용이 인도와 동일하지는 않다하더라도 관찰자 입장에서는 양자간에 인도조건에 관해 묵시적으로 동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개연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한 강한 부인과 논리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잔여공사의 내역과 비용메 대하여는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마시고 미리 시간을 두고 내역을 정리하고 견적도 받아 보셔서 최대한 피고측이 요구하는 바를 빠짐없이 챙겨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수명판사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분명한 연유를 잘 다듬어 놓어셔야 합니다.
또한, 본소 사건이 원고의 공사 완료과 절차적 인도 주장에 따른 소임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원고가 임의로 본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준공승인이나 잔여공사 진행 등)를 진행할 수 없도록 제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원고 스스로 다했다고 소를 제기해놓고 추가 행위를 하려한다면 거부와 동시에 사진 녹취 등 기록을 남기시고 차기 변론기일에 원고 스스로 공사가 완료되지 못했음을 자인한  증거로 제시하세요.

법원가에는
"소송은 세월로 죽인다"는 격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에 임하신다면 지난한 세월을 인내해야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