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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은 서울이고 현재 딱 2년된 신축빌라입니다.
생각보다 건물자체의 하자가 많은편입니다.
옥상방수가제대로되지않아 탑층은 천장에서 물이샙니다.
주차장방수,물빠짐공사가 제대로되지않아 비만오면 1층 엘리베이터홀안까지 침수가됩니다.
결로,누수,곰팡이,타일벌어짐/깨짐 등등 물에 관련된 하자가 많은 건물입니다.
건축주의 안일한 대처로 건물입주민들이 하자금액을 받아서 우리가 직접 건물하자 고치고 관리하자
이렇게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총 4개의 증권서가 있더라구요
1. 2020.09.30~2022.09.29 까지 (2년짜리 증권서) 약330만원예치
2. 2020.09.30~2023.09.29 까지 (3년짜리 증권서) 약880만원예치
3. 2020.09.30~2025.09.29 까지 (5년짜리 증권서) 약550만원예치
4. 2020.09.30~2030.09.29 까지 (10년짜리 증권서) 약 440만원예치
1. 오늘날짜(2022.11.27)로 봤을때 2년짜리 증권서는 날짜가 지나서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수령한다고했을때 수령을 못받는건가요???
2. 건축주가 10년짜리 증권서에 대한건 본인들한테 줘야되는 금액이다 라고 말을하던데 이말의 뜻은 뭔가요???
3. 만약 1번도 못받고 4번도 못받으면 2번과3번만 수령이가능한건데 저 금액으로 많은 하자를 고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하자보증금을 수령을 하는게 좋을지 안하고 건축주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게 좋을지 고민이됩니다.)
4. 건축주는 책임을 피하고싶은건지 하자보수업체(?)를 입주민들이 선정해서 알아서 진행해서 하자보증금받아서 고쳐라 이런마인드입니다. 저희가 하자보증금수령을 위해서는 어떤루트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1. 네 기간이 경과한 증권이라서 효력이 말소가 된 상태입니다.
2.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간이 달리 정해져 있다는 것은, 각 증권 마다 하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구조 하자는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거든요. 즉 4번 증권은 구조적 하자에 대한 보수로 사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증권 발행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당연히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금액은 건물주가 내야 하는데, 그 것이 안되면 건물주를 상대로한 소송 밖에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건물주가 공사를 해주거나, 공사를 한 후에 월세 등으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4. 그건 진흙탕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수가 되면, 그 다음의 모든 하자에 대해 오히려 반대로 덩탱이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물주가 그런 마인드라면...)
그러므로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과정에 하자보수를 해준다면 소를 취하하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송으로 어떤 결과를 내겠다기 보다는.. 최대한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