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KS에서 제품군을 비드법 1종과 2종으로 구분함
2. 그러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준불연 제품군을 새로운 인증 규격 기준으로 도입하여 KS 규격 적용 작업중
3. 준불연 성능을 보유 하면서 KS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그러나,
대한민국의 단 1곳의 EPS 제조업체는 KS 1종 3호 베이스의 규격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심재 준불연을 구현한 기술력을 보유 하였다고 함
4. 난연액의 다량 첨가로 인해 내화성능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의 시험법에 의한 규격기준: 단일재료 심재 준불연; 6면 도포형이나 포장형이 아닌) 을 만족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한 두번의 실험으로 '시편'을 만들어 시험성적서만 받아내어 판매하는 것과 양산 가능한가? 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결론, 모든 준불연 제품은 호수별 구분은 되어있지 않고, KS M 3808 의 1호 ~ 4호 기준을 '참고'하는 수준이었으나, 새로운 제품군을 국가산업표준으로 '준불연'을 만들어 이에대한 KS 기본물성을 곧 정하여 고시 할것으로 예상됨.
현재 대한민국에 비드법으로 ' KS 최소규격기준 + 난연성능(심재준불연) +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제조는 거의 불가능하며, 1종 3호가 최고의 기술로 알고 있음. 1종 1,2호/2종 1,2호는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며, 시편만 만들어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의 믿을만한 소스를 통해 들은 말이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각 호수의 열전도율보다 다소 성능이 낮아지게 되며, 1호밀도는 경제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주로 3호 정도의 밀도가 시장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현재 KS에서 제품군을 비드법 1종과 2종으로 구분함
2. 그러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준불연 제품군을 새로운 인증 규격 기준으로 도입하여 KS 규격 적용 작업중
3. 준불연 성능을 보유 하면서 KS의 최소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 조차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함. 그러나,
대한민국의 단 1곳의 EPS 제조업체는 KS 1종 3호 베이스의 규격 기준을 만족하면서도
심재 준불연을 구현한 기술력을 보유 하였다고 함
4. 난연액의 다량 첨가로 인해 내화성능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의 시험법에 의한 규격기준: 단일재료 심재 준불연; 6면 도포형이나 포장형이 아닌) 을 만족시키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며 한 두번의 실험으로 '시편'을 만들어 시험성적서만 받아내어 판매하는 것과 양산 가능한가? 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
결론, 모든 준불연 제품은 호수별 구분은 되어있지 않고, KS M 3808 의 1호 ~ 4호 기준을 '참고'하는 수준이었으나, 새로운 제품군을 국가산업표준으로 '준불연'을 만들어 이에대한 KS 기본물성을 곧 정하여 고시 할것으로 예상됨.
현재 대한민국에 비드법으로 ' KS 최소규격기준 + 난연성능(심재준불연) + 단열성능'을 만족하는 제품제조는 거의 불가능하며, 1종 3호가 최고의 기술로 알고 있음. 1종 1,2호/2종 1,2호는 불가능한 기술수준이며, 시편만 만들어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양산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함.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의 믿을만한 소스를 통해 들은 말이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1호,2호는 제작이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단열성능(열전도율)에 전혀 진전이 없기도하고, 비드끼리의 접착강도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