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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희 바닥구성이 바닥골조는 충분히 두껍게 되어있고 지상1층에 단열재, 방통, 포세린 타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혹시 제가 공간은 만들어놨으나 여기에 간이 설치식 미니풀장(마당에 많이들 설치하시는)을 설치해도 바닥 파손 등의 문제가 없을까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무릎높이 혹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정도로만 할 생각입니다. 엄청 무거운 가구들도 다리 4개에 하중이 집중되어 타일을 짓누르는데도 타일이 주저앉거나 부러지지 않는걸 생각해보면 괜찮을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까지는 해놨는데.. '룰 오브 썸'으로 보자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