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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옥 철거를 하며 파악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8월 4일부터 철거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관리법 혹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철거허가를 받도록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축사 혹은 구조기술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진행해야 하고, 담당관청의 현장점검이 있고, 해체공사 감리를 지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건축물관리법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관리법 )
또는 최근 활발히 개정되고 있는 지자체 건축물관리조례를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