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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내측면에 강화유리만 들어간다면 가운데 통창을 넣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가운데도 난간대용의 가로바가 들어가야 할까요?
아파트 층수에 따라(1층을 제외한) 가능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2층에서 난간을 제거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봤었습니다.
안 뛰어내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대 아파트의 외벽은 공동소유물이라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유리 여부에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ㅠㅠ
난간대 철거를 허가해주는 아파트가 있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