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개념이 매우 복잡해 졌으나 법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 외벽의 부착물은 이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큰 물체를 부착물이라 우기는 분들이 많기에... 된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를 이격거리에 포함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피난에 지장이 없다면 저촉되었다고 보지 않아야 하는데.. 이 "피난"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해석이 개입이 되기도 해서, 준공검사 때 시비의 소지가 될 경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1. 피난 통로
2. 일사량
1번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개념이 매우 복잡해 졌으나 법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 외벽의 부착물은 이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큰 물체를 부착물이라 우기는 분들이 많기에... 된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를 이격거리에 포함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피난에 지장이 없다면 저촉되었다고 보지 않아야 하는데.. 이 "피난"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해석이 개입이 되기도 해서, 준공검사 때 시비의 소지가 될 경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