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네 집들은 택지가 두줄씩 구성되어있어 윗집 혹은 뒷집 그리고 옆집과 최소한 2면 이상을 맞대고있습니다. 아직 이동네 집들이 듬성듬성 지어지고있는데 좀 뭔가 기묘한게 눈에 띕니다. 집을 마치 옆에 혹은 뒤 앞에 다른집이 지어지지 않을것처럼 해당 면 방향으로 해변의 비치하우스처럼 거대하게 창과 정원을 내더군요. (아예 두 택지를 사서 하나를 정원으로 쓰는집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집이 들어서면 커튼을 치고살아야지 생각했을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식으로 먼저 지어진집이 있으면 이웃집을 지을때 해당 방향으로 창을 낼때 제한을 받나요? 즉 먼저와서 해당 면 개방면은 내가 찜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먼저 지어진 집에 설치된 태양광에 그늘을 드리운다는것도 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지요?
다만 해당 창문 방향으로 나중에 지어진 집의 창문이 날 경우, 먼저 지어진 집에서 시야 차단을 위한 가림막 설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그늘을 드리우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그 결과는 설왕설래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