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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에 대한 표준이나 단체표준

1 성킹 2 491 2023.06.14 14:24

모듈러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국가표준이나 단체표준을 알아보고 싶은데 표준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혹시 어디서 검색하면 표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알고 계신 표준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15 21:51
우리나라에서는 모듈러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공업화주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주택법 제51조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서 공업화 주택의 인정을 받기 위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을 보시면 되세요.
1 성킹 2023.07.06 16:26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