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그 것이 안되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것이 하자 보수기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시공 방법이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 뿐입니다.
건축법상 안된다는 규정이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국가표준시방서에 보면 대리석이나 화강암과같은 석재 공법엔 연결핀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 공법을 그대로 이행하지않았음에도 손해배상받을 수있는 과정이 힘들겠지요..? (우선 추가 문제가 생기지않기위해 보수공사는 빠른시일내에 해야하는 상황인데 하자에대한 증거가 사라질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