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시공중 재료부족으로 인한 하자발생

G 이선재 1 991 2021.04.02 11:1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시공자의 자신만의 머리속 견적으로 인해 계획한 시공방법에서 들어가야 하는 재료가 부족하여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실제 옥상방수를 시멘트 액체방수로 하기로 했고 3센티두께로 91제곱미터에 써야 되는 시멘트 양이 시공자의 계산으로 인해 1.5센티 정도두께로 시공면적의 4분의 3만을 공사하고 4분의 1일은 미시공하여 공사한 부분의 하자는 물론이고 미시공부분은 겉에만 시멘트물칠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당연히 물이 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공사를 3센티 두께로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를 하겠다고 말했는데현저히 부족한 재료로 공사를 할때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했는지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당시 저는 혼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몰라서 시멘트 두께가 적은지 몰랐고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시공부분의 4분의 1을 미시공한것에 대해 항의도 안하고 그 상태서 잔금은 주었습니다 저의 부족)

 

시공자의 재료부족시 집주인인 공사과정중 저에게 재료부족을 한마디도 이야기 하지도 않았고 일꾼에게 시멘트 남은것 없냐고 한마디 하고 끝이었는데 눈치가 없어서 재료부족하여 하자 생기겠구나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낫놓고 기역자 모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파악을 할줄 몰랐지만(원하는 공사비 주면 말한 시공방법대로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현저한 재료부족으로 공사이행자체가 하자로 이어질것이 확실한때의 제 대처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된 점인지도 말씀을 듣고 고치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4.02 14:23
안녕하세요..
제 3자의 입장에서 현장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기에,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내용에 따라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그 비용을 다 지불했다면, 결과물이 합의의 상태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사 중 별도의 협의 (물량산출이 잘못되었다. 또는 현장의 상태가 예측했던 것과 달라서 금액의 증가가 필요하다)가 없었다면, 시공자는 합의의 내용 대로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