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1층 골조 누수관련.

1 부갈 4 1,816 2021.02.15 17:10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 이곳을  알게 되에 답답한 마음에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2019년 7월 건축을 시작하여 2020년 7월 사용 허가를 받은 4층 상가주택입니다.

전면보다 후면이 약 1.5M 높은 상태이고 후면쪽에 주택을 이용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1층 -2층 계단부분 하단에 1층 상가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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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건축당시 1층 출입구 부분입니다.  비온 후 상태이고 건설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감리 건축사에게 방수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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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당시 1층 상가 화장실 부분입니디.  강수량이 많으면 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 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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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비온 후 1층 화장실 부분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처리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 잔금 10%를 계약했으나  건설사 실수로 사용승인이 늦어져, 늦어진 만큼의 최소 비용을 받고 상가와 원룸 입주를 중단 후 사용 승인 후 임대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잔금이 건설사 계산으로는 900만원  저희 계산으로는 6~700만원 남았는데 잔금을 주지 않으면 as를 못해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잔금관계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잔금 지불 후 누수관련부터 잔여 as할 부분이 바로 처리될지 의문이기 때문에

(방수작업 한다고 뒷 부분 외벽에 실리콘 작업 하고 방수 끝... 이라고 합니다 ㅠㅠ  계속 물 들어오는 것은 위 땅속에서 나오는 물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

지급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설사나 현장소장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1. 누수관련 공사를 저희가 한 후 구상권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2. 누수를 막을 적절한 공법이 어떤것일까요?

 

3. 원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소송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2.15 17:20
종건과의 계약인지, 그리고 종건이라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1 부갈 2021.02.16 11:14
계약을 종건의 설계회사와 하였고 시공은 종건에서 했지만 일정규모 이상은 종건 건설하는 법 시행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직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승인 받은 후 세금 관련 사항도 직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자이행보증 증권은 미 발행이고 종건 대표의 각서는 받았지만 공증을 받지 않아 법적 효력은 미지수입니다.
M 관리자 2021.02.16 16:03
알겠습니다.
1. 가능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그 것의 두 배 정도일 것 같습니다.
2. 없어 보입니다. 누수를 전제로 다른 조치 (트랜치 추가 등)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도면과 공사 중의 사진 등 정보가 부족하여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3. 변호사가 좋아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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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들어 보니, 종건과 긴밀히 일을 같이 하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설계를 하였고, 시공은 직영으로 하셨다는 의미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그 속을 다 알지 못하기에, 그저 조언으로만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자보수는 공사비를 다 지불한 이후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즉, 공사비를 다 지불하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고,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하자보수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물론 지금과 같은 하자에 대한 보수가 적절치 아니할 때는, 잔금의 일부를 하자보수 비용으로 묶어 둘 수도 있습니다.

3. 즉, 모든 것은 협의와 계약의 문제입니다. 하자에 대한 대응, 그리고 동일한 하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합의를 하고 나서, 그 합의의 결과에 대해 양자가 만족을 하면, 잔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조치를 하시면 되고, 그 것이 안되면 법적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4. 법적 해결을 해 보아도 결국 반반이며, 그 모든 비용을 합한 것의 두 배를 변호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4~5천만원 이하는 소송이 소득이 없습니다.)

5. 그러나 이 합의에 앞서서, 실제 공사를 해당 시공사가 했다는 명시적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서는 나중에 부가세를 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으나, 잃은 것이 두려워서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합의서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목적물에 대한 지속적인 하자보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인데요. 이 합의서에 (1번과 같은 경우라면) 설계사무소 건축사도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정황을 제대로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 부갈 2021.02.18 10:35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 고민한 부분을 잘 짚어 답을 주시니 시원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