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창호 시공으로 인한 물 샘

G 이루자 5 3,482 2020.11.19 14:54

저희가 지금 복층구조로 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4층에는 각 방과 거실에 창호 유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5층에는 기울어진 창호 자체를 새로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비가 많이와서 보니 4층 안방에 비가 새서 바닥이 물로 가득했고, 5층 역시 비가 새서 물에 젖어있었습니다.
이 일로 업체측에 연락하였더니 배째라는 식으로 비가 좀 새면 어떠냐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창문이나 창호 자체가 비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건데 말도 안되는 주장을 업체측에서 하고 있네요

 

 결국 업체측에서 보러오셨고, 안방은 자기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며 위에 5층 같은 경우엔 창틀 아래로 새는 부분은 집에 문제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도 공사 후 한번 비가 새서 한번 집에 방문하여 고치는게 아니라 허락도 없이 5층 기울어진 창호 위에 비를 막아주는 막 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사 전 업체측에서 자신있다고 맏겨달라도 했으며 공사에 대한 영수증과 업체와의 통화 녹음들이 있습니다.

업체측에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또는 비가 새지 않도록 즉, 원래 우리의 요구대로 공사를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잡히지 않을 뿐더러, 해결 방안이 원래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없다고 업체측에서 계속 주장을 하기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첨부 이미지
5층 사진입니다. 저런 창을 4군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경사는 57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새서 바닥에 흥건하게 고인모습입니다. 창을 통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나, 창 맨 밑에 회색 벽과 연결된 부분중 실리콘 작업이 미흡해 약간 벌어진 틈에서 물이 새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것처럼 이전에 한번 비가 새서 밖에 가림막 같은 것을 위아래 양옆으로 설치를 해서 창틀의 맨 밑에 부분보다 바깥부분이 좀 더 높은 부분입니다. (밖에 가림막 같은 것으로 양옆 위아래를 작업해두었기때문에 창문을 열면 창 열리는 부분 맨 밑쪽을 기준으로 일직석으로 판같은게 달려 있습니다.)

첨부 이미지
4층 안방입니다. 원래 유리 교체를 하지 않았을 땐 이렇게 물이 새지 않았으나, 유리를 교체하고 또 위 5층에 창호를 설치한 작업을 시행 후 이렇게 물이 갑자기 새네요.

첨부 이미지

보시는 것과 같이 벽을 통해 물이 내려와서 바닥까지 젖은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1.19 16:59
일단... (예측이기는 하나) 4층의 물은 5층 누수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즉, 5층의 누수를 먼저 잡고, 그 다음 4층을 봐야 할 것 같아요.

5층이 원래 PVC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진의 PVC창은 경사면에 대한 대응이 어렵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창입니다. 즉, 이런 창을 경사면에 설치한 것 자체가 오류인데요.

그러나 간단하게 생각해서.. 창을 바꾸기 전에 누수가 없었는데, 창을 교체 후 누수가 생겼다면, 창을 시공하신 분이 일단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소송은 무리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기는 하지만... 이길 때까지의 길과 비용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우선 5층 창틀과 그 주변에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야 하고, (고여 있으면 안되거든요.)
시공사가 이야기하는 "5층의 경우 창틀 아래로 새는 부분은 집에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들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Liliane 2020.11.19 17:16
답변 고맙습니다.
질문 올린 원글자의 엄마됩니다.

5층 다락 경사가있는 곳 비로 인해서 누수가 되면 절대 안된다했더니 40년 경력이있고 자신있다고 하시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쟈고했더니 사모님댁은 평생 a/s해드겠다
믿고 맡겨라 해서 의뢰를 하게됐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인건비를 50더 달라해서 그 날 바로 입금해드렸습니다.
4분이서 2틀 공사하셨으며 2일 공사하실동안  회사를 결근하고 식사를 집에서 대접해드렸습니다.
저희따나 잘 부탁드린다고 노력했는데
오늘 비에 4층이 더 심하게 비가 수도꼭지 틀어 둔것 처럼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이 싯점에서 저희가 할 수있는게 무엇이 있는지 생각 조차 안되네요.



5층이 원래 PVC창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창이없던 곳입니다.

사진의 PVC창은 경사면에 대한 대응이 어렵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설계되지 않은 창입니다. 즉, 이런 창을 경사면에 설치한 것 자체가 오류인데요.

☆☆이런 창을 하고싶다라고 말씀드리니
자신있다 가능하다셔서 하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법 들먹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아랫층 누수 까지 일이 더 커져버렸습니다.
M 관리자 2020.11.19 17:42
음.. 그럼 창이 없던 곳이었으니까... 그 공간은 원래 비가 들이 치던 곳이었겠네요?

그럼, 창을 달 때, 어딘가에서 균열이 생긴 것 같은데요..
실내 사진만 있어서 가늠키 어려운데.. 창의 외부면을 나가서 볼만한 공간이 바깥에 있나요?

일단 시공하신 분이 외부의 균열 등을 살펴 보고, 외부용 실리콘으로라도 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실리콘은 임시 방편이므로, 창을 원래대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인지도... (맘이 많이 상하시겠지만) 일단은 시공한 회사와 협의를 해야 해요..
M 관리자 2020.11.19 17:46
만약... 녹음파일이 있고, 계약서도 있는데, 대응이 안되면...

하자로 인한 민사로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기죄로 고발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의 비용은 다 지불이 된 것을 전제로...)
대응 여부를 보시고, 내용증명서를 하나 보내고, 대응이 없다면 고발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최선같아 보입니다.
G Liliane 2020.11.19 18:02
관리자님 답변 고맙습니다.
답변을 읽으니 길이 보이네요.

원하시는 대로 금액 공사 끝난 날 바로 입금처리해드렸습니다
실리콘 따로 오늘은 처리하시지않으셨고
4층은 지붕의 문제이고
다락샷시는 샷시가 놓인 곳의 문제다 라고하셨다네요


고맙습니다
일단 조언 주시는 방법을 깊게 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