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엘리베이터 소음 관련 질문합니다.

G 김두열 9 3,962 2020.11.10 21:48


도면.jpg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소음관련하여 홈페이지 글들을 읽어보고 질문 드립니다.

 

1. 16층/32층 주상복합아파트 

 

2. 소리의 형태 : 엘리베이터가 움직일떄마다 우우웅~ 소리가 나고있습니다.(자세히 들으면 티딩티딩 소리도 나고있습니다.)

 움직일때마다라고 단정짓는건 엘리베이터가 소리가 점점커져서 다시 작아진다고 느끼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카페에 동일한 소리가 들린다는 세대가 많으며 관리사무소에선 연돌현상으로 공동현관 및 방화문을 닫아달라고 게시판에 게시를 한상태 입니다.

저는 관상기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평면도에 소리가 나는 방향을 알려 주세요.

  티비를 끄고있으면 거실에서도 작게 들리고

  위 도면의 욕실1에서 가장 크게 들리고 특히 환풍기(욕실1의 빨간동그라미)에서 크게 들립니다.

  그 다음이 침실3과 침실1(빨간네모가 침대) 입니다.

  데시벨 어플로 측정했을때 욕실30후반 침실3 30초반  침실1 20후반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다른 글을 통해봤을때 엘리베이터소음관련하여 하자접수를 하여도 해당사항이 없어 조치를 받을 수 없으며 벽채간 40데시벨을 넘으면 하자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지금 하자 접수를 한상태인데  관리사무소나 업체에서 나왔을때 물어보고 확인할게 무었이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궁금합니다.

 

(혹시몰라 엘리베이터는 현대 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1.11 10:46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로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업체마다, 담당자마다 상이하지만) 준공 후 1년까지는 무상이 가능하지만, (물론 이 것도 서로 꽤 많은 다툼이 있어야 하나) 1년이 지나면 공동주택의 공용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의 문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1
G 김두열 2020.11.16 14:50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방문하여 확인하였지만 시원한 대답은 없고
고속 (180)으로 엘리베이터가 통로로 오르면서 생기는 압력차에 의해서 나는 소리하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타당한것인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분은 엘리베이터 위에있는 베어링에서 소리가 나는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리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11.16 18:55
베어링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압력차이를 줄일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인거죠?
G 김두열 2020.11.21 21:56
이벤엔 엘리베이터 업체 방문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 통로에 벽이 없고 하나의 통로에 2대가 운행되고 있어 압력이 생길 수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도 업체에서는 바람소리라고 이야기하며 엘리베이터에는 문제가 없으며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 엘리베이터 통로와 세대가 붙어있어 소리가 더 크다고 합니다.

업체와 이야기중에 엘리베이터 상부에 어떤 기계가 있냐고 물어보니 풀리 라는게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거같다고 이야기하니 대답을 회피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체  할 수 있냐고 재차 물었을때 엘리베이터 기계에 문제는 없다는 답만 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엘리베이터 속도를 줄이면 소리가 덜 날거라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라 이번달에 입대위가 구성되었으며 입대위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별다른 초지가 없을때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까요 ?

시청을 통해서 공동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할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11.22 15:29
엘리베이터 소음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소음으로 하자보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사용자는 속이 타겠지만.. 그 소음의 정도라는 것이 개인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고, 측정 방법에 따라서 상이한데, 이를 위한 표준 측정 방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험상) 무언가 교체를 해서 소음이 경감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이야기할 경우, 아파트의 공동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엘리베이터 회사가 무상으로 보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100% 이기에.... 그 분도 어떤 회사의 직원이므로, 이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입대위 차원에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 "모두 우리 비용으로 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답변도 듣기 어려울 확율이 높습니다.

아파트 공동비용은 사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엘리베이터회사는 아무런 대응이 없는데, 소음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행히도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G 김두열 2020.11.30 20:48
매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한시적으로 11~5시까지 60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최근 단체카톡에 속도제한 유지 여부에 관련하여 투표하였는데 원래 속도대로 사용할거 같습니다.
다음달 3일 마지막 보양제 제거하고도 소리가나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부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아 최근 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동일속도의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저희와는다르게 운행중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8년전 아파트인데 말이죠...
구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선 할 수는 있는데 비용 문제로 업체에서 바람소리라고 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종종 진행상황 댓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12.01 14:3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빡마오임 2023.03.05 22:08
혹시해결하셧나요 저와 너무나두 동일한 상황이시네요
M 관리자 2023.03.06 12:46
글을 쓰신 분이 댓글을 다시 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