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입주 1년 지난 신축아파트 옆집과의 경계벽이 흔들립니다

옆집 현관문 여닫을때 마다 안방 벽이 흔들립니다(1동영상 45초 이후,2동영상 10초 이후)

콘크리트가 아닌 방화 석고보드가 옆집과의 경계벽입니다

첨부한 도면에 thk200 이라 돼있지만 180으로 시공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옆집이 걷는소리 방문소리 말소리 옆집욕실 수도소리 세숫대소리,샴푸통 놓는소리가 안방을 거쳐 거실 주방까지 납니다

특히 옆집냉장고 여닫는 진동,서랍장 여닫는 진동이 심합니다

 

시공사는 보강공사를 해주지 않고 있어 벽체 해체 작업을 해서 시공상 하자를 따져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양쪽집 대칭이 아닌

저희 안방드레스룸  근처에 옆집 현관문이 있고

저희 안방  침대헤드 자리에 옆집내부 복도가 있는점(걷는 진동심함)

무엇보다 경계벽이 방화 석고보드가 전부인점으로 당연한 벽간소음인데 벽을 건드는게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구조의 이런 부실한 재료로 시공하는 시공사가 있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잠을 자야하는 안방에 옆집 현관문이 근접해 수시로 안방이 흔들리는 이런집은 어떻게 보강공사를 해야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0.11.05 23:57
안녕하세요...
흔들림 또는 소음의 전달은.. 무언가 벽체의 시공이 잘 되지 않아서 입니다.
특히 세대간벽의 경우, 차음 정도에 대한 규정도 있기에... 말씀하신 것 처럼, 벽간 소음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도면에도 "내화/차음"이라고 적혀 있다시피...)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뜯어 보아야 겠습니다만, 입주자는 이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만 하시고,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같은 아파트 내의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최소한 같은 동의 세대)
그러므로 개인으로 대응을 하기 보다는 입주자 회의 때 공론화를 하셔서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G lloo87 2020.11.06 00:18
늦은 시각 답변 감사드립니다
입주 1년이 지났지만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있습니다
세대간벽의 경우 차음 정도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인지 알수 있을까요
시공사는 규정 지키며 법에 맞에 시공했다고 하며 보강 안해주고 있습니다
입주초 소음으로 설계도면 확인하고 소리가 안날수가 없는 상황인걸 인지하여 관할 구청 준공허가 담당자 면담을 했을때도 법규정에 맞게 허가내준거라고 했습니다
구청 직원은 시공사에 보강공사를 해줘라고 했지만 강제력이 없으니 시공사는 모른척이고요
차라리 규정이라도 있으면 달리 방법을 모색할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0.11.06 14:08
규정은 해당 벽체의 시험성적서가 있을 겁니다. 공동주택은 최소한 경계벽체의 차음성능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납품이 가능하거든요.

해당 규정은 아래 사이트에 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https://www.usgboral.com/ko_kr/systems-theory-regulation/sound_insulation.html
G lloo87 2020.11.06 14:57
링크 감사합니다
규정대로 시공되어도 소리가 날 가능성은 없는지요
비전문가인 저희가 보기에는 옆집과 가벽하나 세워둔거처럼 보입니다

집이 흔들리고 벽간소음이 심한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가망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G lloo87 2020.11.06 15:00
그리고 이런 건축방법이 흔한지도 궁금합니다
주변에는 다들 많이 생소해하고 의아해합니다
과거 소형 임대 아파트 원가절감 하려고 지은 방식은아닌지
M 관리자 2020.11.06 17:44
규정이 만들어 진 배경에는 "그 소음을 막아보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러 벽을 치는 것이 아닌 이상, 생활 소음이 전달되는 규정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공법 자체를 원가절감의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소음이 발생하게 한 행위 자체가 원가절감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가 되었고, 정상적으로 등기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며,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반응이 전혀 없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ad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