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빌라 곰팡이 방바닥 균열

G 웃자 5 3,557 2020.09.19 02:27

안녕하세요. 힘든 시기지만 늘 건강하시길 먼저 인사드립니다.

새로 입주한 빌라가 하자가 많아 여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네요. 고맙습니다.
해당 사진은 빌라 사이드에 위치한 안방의 장판을 
들춰내 찍은 사진입니다.

ㅡㅡㅡㅡ진행상황ㅡㅡㅡㅡ

ㅡ계약완료후 잔금치르고 입주할 집을 보러가니 외벽과 방1, 2 곳곳에 곰팡이가 있어서 경악함.

ㅡ부동산중개인은 30년된 빌라이니 당연하다며 모른척함.(곰팡이피었다면 절대계약안했을 것 임)

ㅡ2020.06월 중 도배(벽지제거후 약품처리해달라고 업체에 의뢰하고,외벽은 5cm이보드) 및 장판

ㅡ2020.07월 초 입주(입주전까지 보일러키고 환기시키며 벽지말림)

ㅡ2020.07입주후 ~현재까지 계속 매일 제습기 돌리고 주기적으로 보일러키고 환기시키고있음.

방1에선 케케한냄새와 시큼한 냄새가 나고

방2에선 케케한 냄새와 심하면 재래식화장실냄새가 남

ㅡ2020.09.17 장판들춰내보니 방1의 바닥균열과 표시부분에 곰팡이가 있음

ㅡ 2020.09.17 도배장판시공문의결과 요구와 다르게

벽지위에 곰팡이제거제바르고 덧시공했다고 함.

(모든 도배업체는 다 저렇게 덧시공한다고한다며 되려 화만내고 말이 안통함. 불행히 계약서 없음,또한

다른 외벽쪽 단열재도 곰팡이핀 벽지위에  그대로 시공하였음ㅡ이게 염려되어 벽지제거후 벽에 핀 곰팡이제거후 시공을 의뢰한건데 업체측은 벽지위에 덧방해도 냄새가 나는 일이 없다고 함. 곰팡이핀 벽지에 약품처리해도 곰팡이가 제거된다고 하는 터무니없는소리에 반박할자료를 찾고싶은데 혹시 규정집이나 반박자료가 있는지요?)

ㅡ 지금은 가능범위내에서 도배다 걷어내고 바닥을 락스로 닦고 말리는 중

ㅡㅡㅡㅡ질문ㅡㅡㅡㅡㅡ

1.시공업체에게 반박할 곰팡이 핀 벽지의 보수시공에 대한 규정집같은게 있나요?

2.방1의 균열된 부분이 곰팡이 핀 부분과 무척 가까운데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누수업체에서 누수는없다고함.)

3.균열된 부분이 혹시 위험상태일까요?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이라면 매도인에게 어떤 위험성과 근거로 해당부분의 수리를 요구해야할까요? (입주후 3개월동안 오로지 3번방에서만 지내고 있음.)

4. 방1과 방2 방바닥 향후 습기제거 시공계획중인데 혹시 더 추가해야할게 있을까요??

1차 락스ㅡ건조ㅡ2차락스ㅡ건조(건조며칠이 적당할까요?) 

ㅡ바닥크랙및균열부위 퍼티작업

ㅡ결로방지페인트(비오는 날씨 전제하에 매일 보일러키고 제습기돌리면 건조며칠해야할까요?)ㅡ장판

5. 바닥에서부터 이보드로 습기가 올라오는걸 

방지하기위해 이보드를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틈새를 매꾸고 작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공사진을보면 부분부분 바닥과 붙어있거나 

틈새가 있는데 이것도 시공하자인가요?

6. 현 상태에서의 곰팡이냄새제거하려면 

시공업체에서 붙인 벽지와 이보드 단열재는 떼어내고 

기존 벽지도 모두 떼고 다시 작업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시공업체는 지금 책임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집 문제에 잠도 안오고 힘이들지만 이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9.19 18:18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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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공업체에게 반박할 곰팡이 핀 벽지의 보수시공에 대한 규정집같은게 있나요?
▶ 상식을 규정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벽지를 걷어 냈을 때, 그 하부에 곰팡이가 있지 않았나요? 그럼 전체를 다시 해달라고 하시어요.

2.방1의 균열된 부분이 곰팡이 핀 부분과 무척 가까운데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나요?(누수업체에서 누수는없다고함.)
▶ 1층인가요?

3.균열된 부분이 혹시 위험상태일까요? 매도자 하자담보책임이 6개월이라면 매도인에게 어떤 위험성과 근거로 해당부분의 수리를 요구해야할까요? (입주후 3개월동안 오로지 3번방에서만 지내고 있음.)
▶ 이 균열은 콘크리트의 균열은 아닙니다. 바닥 난방파이프가 들어있는 몰탈층의 균열입니다.
그러므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겠으나, 마감재의 들뜸, 온수파이프 수명 저하, 온도 불균형의 이유로 보수를 해야 합니다.

4. 방1과 방2 방바닥 향후 습기제거 시공계획중인데 혹시 더 추가해야할게 있을까요??
1차 락스ㅡ건조ㅡ2차락스ㅡ건조(건조며칠이 적당할까요?)
▶ 일주일이면 됩니다.

ㅡ바닥크랙및균열부위 퍼티작업
▶ 이 역시 일주일 정도면 됩니다.

ㅡ결로방지페인트(비오는 날씨 전제하에 매일 보일러키고 제습기돌리면 건조며칠해야할까요?)ㅡ장판
▶ 결로를 방지하는 페인트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이 "결로방지"페인트입니다. "삼화"페인트 처럼요.

5. 바닥에서부터 이보드로 습기가 올라오는걸 방지하기위해 이보드를 바닥에서 살짝 띄워서 틈새를 매꾸고 작업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시공사진을보면 부분부분 바닥과 붙어있거나 틈새가 있는데 이것도 시공하자인가요?
▶ 바닥에서 왜 습기가 올라오는 것인지 부터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틈새를 띄우는 것은.. 바닥이 수평이 아니기에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해 띄운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6. 현 상태에서의 곰팡이냄새제거하려면 시공업체에서 붙인 벽지와 이보드 단열재는 떼어내고 기존 벽지도 모두 떼고 다시 작업하는 수밖에 없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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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드는 그 자체로 매우 높은 가연성 물질입니다. 당연히 이 것으로 마감을 해서는 안되며, 엄격히 현행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단열재로 시공을 하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해야 합니다.
M 관리자 2020.09.19 18:19
내부 단열을 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2462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11_11&wr_id=12
G 웃자 2020.09.20 00:40
조속한 답변 깊이 감사합니다.
 
1. 곰팡이가 핀 벽 하단의 벽지에는 전처럼 곰팡이가 피었을뿐만 아니라 벽지를 뜯었을시에도 새로 도배한 벽지의 안쪽인 기존벽지도 젖어있었습니다. 시공업체측에 재시공을 강하게 요구했는데 자기들뿐만아니라 모든 도배단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덧시공 한다고하며 책임이 없다고 하며 어떤 책임도, 보수공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시공업체의 잘못을 밝혀 책임을 추궁할 근거를 찾거나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2. 3층건물의 3층 사이드 빌라입니다.

3.몰탈층균열 보수작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4.습기차는 이유에 대해 찾아보고 알아내야겠어요.
다시 한번 누수업체와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금일 추가확인된 사항으로 방1 단열재를 설치한 이보드의 하단에도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일단 락스로 제거하긴 했는데
원인을 모르겠네요. 3개월만에 이보드에도 곰팡이가 생겨
심히 괴롭습니다.

방2 역시 욕실에서의 미세누수로 인한 원인인지 아니면
거실누수로 인한 습기가 아직 마르지않은것인지 파악중입니다.

거실 장판도 뜯어보니 습기가 차서 물기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누수업체가 이미 지난 3월에 와서 누수방지시공까지 마쳤다고하는데 이때 제대로 말리지않아 습기가 있었던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지금 방을 제외하고 집안 전체적으로 바닥에 습기차는 이유를 전혀 알수가 없어 오늘 방1. 방2, 거실까지 모두 장판을 들어냈습니다. 한달정도 보일러와 제습기, 선풍기를 이용해 바짝 말려볼 생각입니다.

5. 이보드도 기밀시공이 중요할텐데 사진처럼 이보드와 바닥사이에 공간으로 띄워진 부분이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보드와 이보드가 맞붙는 사이를 메꾸거나 테이핑처리하지않아 빈 공간도 있고요. 일부에서 약간의 이격이 있습니다.
기밀시공이 안된거 같은데 보수공사를 요구해도 될까요?
시공업체에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을 근거는 없는지요?

6. 단열재를 다시 시공해야하는 상황이 오지않길 바라지만
일단 바닥습기부터 잡고 다시 단열시공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곧 추워지는 겨울이 올텐데  11월이후인 겨울에 단열시공을 해도  괜찮을까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 찾아볼게 많네요. 그래도 이렇게 답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보내세요.
G 웃자 2020.09.20 00:41
단열시공 이보드하단 곰팡이 생김
M 관리자 2020.09.20 14:28
1. 책임은 "계약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실시공이라는 것의 전제조건은 "미리 약속된 바와 그 약속에 상응하는 댓가지불"이 있어야 하는데, 그 것의 근거가 계약서 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의 다른 의미는 "누구나 다 받는 금액을 받고 했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없다면, 책임 추궁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 공사를 맡기신 분에게 계약서가 있는지, 있다면 그 안에 공사의 방법이 들어 있는지를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이 공사비의 20배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2. 3층건물의 3층이라면, 지금의 곰팡이를 유발하는 습기의 정체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공사 중에 남은 수분인지, 누수인지...

3.몰탈층균열 보수의 경우, 균열이 한 두 줄이면 V커팅 후 몰탈 보강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는 너무 많은 균열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들어 낼 수 있는 부분을 들어 내고 몰탈미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부실시공에 대한 재시공 요구는 상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 11월이후인 겨울에 단열시공을 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