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염치없이 도움요청드립니다..

G 입주민 2 1,632 2020.09.03 11:26

현재 동X호수공X아이X크에 실거주 중인 입주민입니다.

 

본 내용 작성 전 하나의 과장도 없을것을 맹세하며, 본인 세대 구성원 중 1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가 있음을 인지 후 민원 검토 바랍니다.

 

8월초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천장벽지가 젖기 시작하여 민원 접수 하였으나 AS센터의 대응이 없어 2회 신청 후 방문점검 실시하였습니다.

방문점검(8/29) 후 다음날 벽지가 젖는 정도를 넘어 거실바닥 전체를 물로 뒤덮을 만큼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AS센터 휴무라는 이유로 조치 받지 못하고 거실에 세수대야를 4개나 비치하여 빗물을 받아가며 생활하였으며, 월요일(8/31) 배관 시공사에서 방문/점검 실시 하였으나 배관이 아닌 크랙으로 의심되어 원청에 보고하였습니다.

8/31 오후까지 본사직원 대동하에 재점검 실시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조퇴하여 대기하였으나 오기로한 본사직원은 방문조차 하지 않았고 물이 흐르고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자비를 이용하여 숙박업체를 이용하여 월요일밤을 보냈습니다.

9/1(화) 오전에 본사직원 방문 후 누수세대 윗층 점검을 요청하여 윗층 바닥 타공까지 진행하여 검사 하였으나 원인은 찾지 못하였고 건설사 및 시공사의 과실 미루기만 진행하다가 별다른 조치 없이 당일 퇴근하였고 실거주자인 저희쪽에는 9/2까지 원인 규명(내시경 검사) 후 과실업체 선정 후 향후 계획을 알려주기로 하여 당일 불편함을 감수하며 자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금일(9/2) 방문하기로한 본사직원은 연락도 없이 방문조차 하지 않았으며, 배관시공사 측에서는 내시경 검사 후 본인 과실이 아님으로 인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표명 후 퇴거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내고 입주한 아파트에서 중대결함이 발생(크랙으로 인한 누수)하였으나 건설사인 건설사는 단한번의 전화통화조차 없이 본인 과실이 아니니 대응해줄 수 있는게 없다는 말을 시공사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을 거주자에게 전달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저희집에는 다음주가 돌(12개월) 이되는 영아가 있으며 생활의 터전인 집에서 해당 누수로 인해 거주조차 할 수 없고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맘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조차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며, 저희 와이프는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 하고 있는데 !! 건설사라는 인간들은 방문조차 하지 않으며 과실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을 하는 행위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무슨 잘못이 있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전세금을 입금하고도 집에서 살 수가 없어 아기는 엄마가 해주는 이유식을 먹지 못하고 배달음식으로 한끼한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른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보증금 낸 집에서 쉴수 있는 공간..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 퇴근 후 밥한끼 먹을수 있는 공간.. 그거 바라는게 죄입니까?

해당 아파트 AS 센터는 퇴근시간 20분 전부터 전화는 받지 않고 있고, 건설사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고, 시공사는 몇일째 본인 과실도 아닌데 하청이라는 이유로 나와서 제게 쓴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당장 저희는 오늘 밤도 숙박업체를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코로나로 지금 위험한 시기에 경기도에서 돌도 안된 아기를 데리고요..

 

다음주.. 코로나로 인해 돌잔치도 취소되어..집에서라도 해줄려고 했는데.. 천장이 뚫린 집에서.. 빗물이 가득한 거실바닥에서.. 비위생적인 곳에서 해줄 수가 없네요.. 제가 사랑하는 첫번째 자식인데.. 업체에서도.. 집에서도.. 돌잔치를 못해주네요.. 눈물납니다..

 

제발.. 저희 가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되찾아 주세요..

형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9.03 09:35
출장 중이라 저녁 늦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0.09.04 09:4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게 이 상황을 벗어나는데 더 도움이 될 듯 해서요.

우선 11개월된 영아가 있다는 사실과 이 누수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따지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서술이세요.
거기에 더해서 편의점에서의 식사,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관없는 글들은 싸움에서의 승리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으니,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민원을 넣으실 때도 넣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 미루어 볼 때, 여러 커뮤니티에 올리시고 "추천"을 유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올린 목적이 그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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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누수의 경우, 그 종류마다 다르지만 (추측컨데) AS기간이 약 3년입니다.
그 기간 내에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보수조치가 될 것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공동주택이라면, 상부층의 누수는 상부층 세대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정입니다.
적절히 대처하셔서 어여 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