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노후된 아파트로, 작년 11월 즈음 배관공사부터 단열, 샷시 등 올 수리하고 들어왔습니다.
<개요>
지난주에 아랫집(6층) 천장에서 물이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업체와 함께 아랫집(6층) 화장실 방문하여 육안으로 본바, 천장 배관에 물방울이 맺힌걸 확인했습니다.
아랫집(6층) 천장 배관은 우리집(7층) 소유물로 교체해야한다하여 망설임 없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
아랫집(6층) 방문하여 배관 교체를 위해 배관을 제거하고 배관이 통과하는, 비트를 막고 있는 벽을 제거하자 여전히 물방울이 맺힌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배관 교체를 완료했는데, 그래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집(7층) 수도계량기를 다 잠구고 공기압 누수탐지를 했으나, 공기압 이상 없고 수도배관 누수가 아닌걸 확인했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잠궈도 아랫집 천장은 여전히 물이 뚝뚝..)
그 후 관리실관계자분 불러서 ”6층 천장 누수는 우리집(7층) 누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관리실분이 저희집(7층) 천장 배관쪽을 보니 우리집도 비트부위를 통해 윗집(8층)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겁니다.
(다행히 8층에서 떨어진 물은 우리집 천장 비트에서 바로 아래집(6층)으로 떨어져서, 우리집(7층)은 누수피해는 없는 상황)
그 후 관리실에서 우리집 누수가 아닌걸 확인하고 우리집 윗집(8층) 방문해서 위 상황을 고지하고 피해집인 6층 누수를 조치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우리집 윗집(8층)은 리모델링 등 올수리 하지 않은 노후된 세대
이 경우 저는 그냥 빠져도 되는지
나중에 다시 우리집 문제라고 하면 어느정도까지 협조해줘야 하는지..
저는 저희집 책임이면 당연히 해결해야한다 생각하는데
공기압 누수탐지에 이상이 없음에도 바닥을 뜯어서 확인하고싶다고 요청할 경우 이걸 협조해야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조언 주실분 계실까요
다른 원인이라고 언급된 것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뜯어 확인하고 싶다고 할 때는
대개의 경우...
뜯어서 이상이 없다면, 요청한 쪽에서 뜯은 비용과 복구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여기에 대한 확인서를 하나 받아 두시면 되는데.. 이 역시 이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파심에), 조심스럽게 협상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