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

하자관련 질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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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기간

G 홍지영 3 318 06.16 14:48

2021년에 입주한 신축 4년차 아파트입니다

2022~2023년까지 여름철 비가 많이 오면

방천장에 누수가 되었고 결국 외벽크랙으로 인한

누수였음을 알게 되었고

2023년 8월에 외벽 로프작업(우레탄실란트 처리)으로

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토요일 비온뒤 다시 똑같은 자리에

누수가 되었고 하자보수 신청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누수건에 관해선 하자담보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동일 부위에 동일하자라서

이번에 하자보수 받게되면 지금 시점에서

5년까지인지 (2030년)  아니면 입주시점에서

5년(2026년)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집이 26층인데 크랙보수를

좀더 근본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V컷팅후 몰탈처리 해달라고 시공사에

요청했었는데 고층이라 위험한 작업이고

균열이 0.3mm 이하라고 우레탄실란트로

크랙부위를 바르더라구요...

우레탄실란트의 평균수명이 2년 정도라고

하던데 딱 2년뒤에 또 누수가 되니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건설사에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

Comments

M 관리자 06.16 15:14
하자 담보 기간 내에 발견되어 보수된 하자라면, 보수 시점 부터 재 산정을 합니다. 보수 시점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요.
어렵겠지만, V커팅 후 외부용 퍼티로 마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되면 실내측에서 (비록 확률에 의존하는 것이긴 하나) 아크릴 또는 에폭시 주입식 공법으로라도 보수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G 홍지영 06.16 15:35
에폭시 주입공법이 혹시 인젝션방수를 말씀하신겁니까?
M 관리자 06.16 15:38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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