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사무실 세입자 입니다.
곧, 계약 만료(6월초)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사무실 원상복구를 위해 난방 때문에 통유리에 막아 두었던 스티로폼을 떼어냈더니 글쎄 통유리 2개에 아래 사진과 같이 금이 길게 가 있더라구요.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듯 합니다. 저희가 충격을 가하거나 충격이 가해진 부분은 없거든요. 스티로폼을 떼어내었더니 통유리에 금이 가 있었네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세입자와 집주인간 분쟁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기본일까요?
난생 처음 겪는 상황이라서 폭풍 검색 후 이곳 게시판에 여쭙게 됩니다.
* 오피스텔 13층 외벽 쪽 통유리 2개(안쪽 유리)가 금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처럼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