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탑층)를 매매하고 인테리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위해 거실 확장부 천장 석고보드를 자르는 과정에서 누수가 있어 확장부 석고보드 전체가 떨어지면서 한쪽에서 일부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당시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미 다녀간 후 였고 인테리어 담당자에게 상황을 듣고 관리사무소와 직접 통화한 결과 '습도가 높을땐 겨울이 아니여도 결로가 생길 수 있다' (당시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 중이였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약 일주일전 쯤 많은 비가 내렸고 저는 그로 인한 누수라고 생각하여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지난해 10월 옥상방수를 진행하였고 누수 확인 당일 옥상을 확인 했으나 문제가 없다고 했으며 '오늘처럼 적은양의 비로는 누수를 진단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누수업체를 불러 진단을 받으면 그 때는 조치를 해주겠냐고 물었을땐 배관누수가 아닌 천장누수는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힘드니 천장을 열어둔 상태로 많은 비가 내릴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 확인하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기예보로는 비 예보가 없어 공사를 마냥 지연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누수 발견 다음날 에어컨 배관공사는 진행되었고 목공공사 및 추가단열작업, 도배, 에어컨 설치 등이 남아있습니다.
1. 결로일 경우에도 물이 고여서 떨어질 수도 있나요?
(거실 확장부 전집주인이 확장공사 진행하였고 단열상태 좋지 않음)
2. 동일한 조건에 부분적으로 결로가 생길 수도 있나요?
(거실 확장부 3.5~4m 중 1.5~2m 정도 집중적으로 곰팡이 및 목재에 습기 존재)
3. 비가 내린 후 6~7일 정도 지났는데 일주일정도 시간내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나요?
4. 추후 누수로 확정시 공사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이 불가할 시 공사 진행 후 보상받는 방법도 고민중입니다.)
5. 4번 질문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3.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곰팡이 발아 조건이 유사상태가 7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라서요.
4.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명확 (문제가 없으니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등)해야 하고, 그나마도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 외에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