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건물과의 경계 담장의 균열의 책임에 관한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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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건물과의 경계 담장의 균열의 책임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박인우 10 264 05.21 14:50

안녕하세요

 옆 건물과의 경계에 있는 담장의 균열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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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입니다.

 

 

다음로드뷰 

https://kko.kakao.com/g9pdPXRXoq

 

네이버로드뷰

https://naver.me/GkU5X7rn

 

 

로드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 당시 저희 건물이 먼저 생겼고 담장 또한 저희 건물에서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크린샷 2025-05-21 14.37.47.png

 

 

2014년 옆 건물이 축조 할당시 모습이고요 

스크린샷 2025-05-21 14.38.19.png

 

 

 

이후 2017년 아직 균열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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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담장의 로드뷰에는 균열이 있고요

스크린샷 2025-05-21 14.38.51.png

 

 

2023년 모습입니다.

스크린샷 2025-05-21 14.39.01.png

 

스크린샷 2025-05-21 14.41.25.png

 

옆집 에서 보면 옆집 바닥과 담장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며 빗물등이 유입되어 벌어진것 같습니다.

벌어진 만큼 저희 벽이 밀려온 상태이고요 

 

그대로 두면 더욱 벌어져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 옆집과 이야기 중인데요

 

이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공사를 진행 해야 하며 어느 업체에 의뢰 및 견적을 받아봐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21 20:18
안녕하세요.
1. 옆 대지가 본 대지보다 얼마 정도 높은 상태인가요?
2. 그리고 담장이 설치되었을 때 보다, 옆 대지의 신축을 하면서 땅 높이를 더 높인 것인가요?
1 박인우 05.22 08:50
1. 담장의 중간 기둥의 높이가 180cm (저희쪽 바닥면부터) 이고,
동일 부분 상대편 의 높이는 약 70cm 이므로 옆 대지가 110cm 높은것 같습니다.

2. 로드뷰로 볼때 땅 높이를 높인것 같지는 않고 그 땅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로 보시면
옆 대지와 저희쪽 담장의 사이에 공간이 3cm 밀려나 있습니다.
M 관리자 05.22 09:13
이 결과의 원인은...
흙의 무게를 받아 내기 어려운 담장이 장기적인 토압으로 인해 밀린 것인데요.

처음 담장을 만들 때 이미 옆 대지와 1.1미터의 높이차이가 있었다면, 흙을 어느 정도 걷어 내고 담장을 만든 후에 다시 흙을 메웠을텐데요.

두가지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1. 해당 담장을 만들 때 흙을 덮고 나서, 옆 대지 신축때는 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표면의 콘크리트만 새로 구성을 했다면, 토압을 고려하지 않은 담장을 만든 본 대지의 책임입니다.

2. 옆 대지가 신축을 하면서, 기존 흙을 일부 훼손하고 다시 정리를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애초의 담장이 부실한 원인에 더해서, 공사 과정 중에 손을 댄 것이 완전히 원인으로 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옆 대지의 일부 책임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옆 대지를 조성할 때.. 담장 주변의 물빠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은 있습니다.
즉, 기존 흙 상태에서는 우수가 넓은 범위에서 흙 속으로 침투를 할 수 있으나, 콘크리트를 덮으면 (바닥의 기물기 방향을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물의 흐름이 담장 쪽으로 되어 있다면) 물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하지 못하고, 담장 쪽으로 밀려 내려 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그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다면 담장의 구조적 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 다툼의 핵심은..
1. 기존 담장이 1미터 높이의 토압을 고려하여 설계/시공되었는가?
2. 옆 대지에서 신축을 하면서 1미터 높이의 흙을 일부라도 새롭게 조성하였는가?
3. 옆 대지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면서 물처리의 고려가 건전하게 되었는가?

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것의 책임 비율을 이 글에서 가릴 수 있는 정보가 없기에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다만, 담장에 철근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기에.. 가장 큰 책임은 1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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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담장과 옆대지 건물 사이의 거리가 2미터 이상이라면, 건물이 새로 올라가게 되어서 늘어난 무게는 담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1 박인우 05.22 09:35
답변 매우 감사드립니다.

로드뷰로 좀더 정확히 보니
옆 건물을 축조 할 당시 성토를 한것 같습니다.

1. 축조 전 나대지 상태일때 모습
1 박인우 05.22 09:35
건축 당시 바닥 공사 때 모습

다행히 로드뷰가 잘 되어 있네요
M 관리자 05.22 10:44
감사합니다.
1 박인우 05.23 18:39
글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 문의 드립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2011년 7월 담장의 모습과 현재의 담장의 모습이 다른점이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 박인우 05.23 18:40
2011년 옆 필지에 건축물이 없던 시절 담장이 있었으나,

이후 옆 필지에서 건축물을 지으며 측량 후 담장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이 담장을 공동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옆필지에서 전액 부담하여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둘다 바뀐 상황입니다.
1 박인우 05.23 18:43
2011년 7월 담장과 이후 담장을 보면 담장 중간 부분의 기둥이 다른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정황상 옆 필지가 기존 담장을 허물고
새롭게 담장을 만든 뒤 성토하고 건축물을 올린 뒤에

그 담장이 본문의 사진과 같이 균열이 생겼다면 이때의 책임은 먼저 지어진 저단필지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담장을 새롭게 만들고 이 후에 지어진 고단필지의 측의 책임일 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5.25 17:54
말씀하신 모든 것이 가정이기도 하고, 형상의 결과보다는 담장의 작업 내용과 그때 사용된 도면 등 등의 근거, 그리고 담장을 세울 당시 두 필지 소유주 간의 계약(약속 등)내용까지 알아야 하기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범위의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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