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후 하자처리하며 우연히 이 곳을 알게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뭐하는곳이길래 이렇게까지 공을들여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나'
이런 곳은 전무했던 것 같아서요.
아무튼 건설사, 국토부 ... 믿을 곳 하나도 없는 세상에 한줄기 빛과 같은 곳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각설하고, 열심히 서치해본 끝에도 원하는 글이 없어서, 질문 드리오니 시간되실때 어떠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면 첨부드렸습니다.
해당 세대는 저희 부부가 거주중이며 입주한지 1년 가까이 되는 신축이고 탑층입니다.
입주 후 지속적으로 욕실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공용욕실은 냄새가 심하여 폐쇄중이고, 부부욕실은 최근2개월쯤 전부터 조금씩 나지만 상대적으로 냄새가 적습니다. (상시 사용해서 그런건지도)
지속적으로 건설사에 해결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기에, 국토부 하자심사까지 두달전쯤 받았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오진 않았구요.
제가 별다른 증거자료제출을 못했기에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만약에 이번건이 불승인이 나더라도, 저희 이웃들도 같은 증상이 있어서 해볼 수 있는것은 다 해볼 생각입니다.
해당 악취는 지하 주차장 등에서 나는 화학 냄새랑 매우 흡사합니다.
확인해보니 옆집도 나고 아랫집도 난다고 합니다.
악취 때문에 이곳을 열심히 검색하다보니, 공용수직배관 기밀시공조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그럴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벽면을 확인하기 위해 욕실 천장을 개방하여 사진촬영을 하였습니다.
1,2번째 사진이 공용욕실입니다. 보시면 아이소핑크가 미장면 위에 얹혀져있는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공일까요?
제 생각엔 공용수직배관이 옥상까지 올라가니 당연히 미장도 천장끝까지 되어있어야 할것 같은데 미장을 보이는 면까지만 하고 그 윗쪽으론 조적면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하여, 건설사측에 해당 장소 점검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3번째 사진이 부부욕실입니다.
보면, 미장면 윗쪽으로 마찬가지로 단열재가 들어가있고, 단열재부터 천장까지의 미장마감조치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추가로, 전에 제가 해당 사안 관련해서 국토부 하자심사를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건설사측에서 고가장비(천만원?)라고 하는 내시경카메라를 빌려와서 공용수직배관 점검구를 통해 내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 촬영분도 제가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촬영분을 확인하여 만약 공용수직배관 안 자재들에 부식이 발생하였다면 이로써 역으로 욕실과의 차단,기밀조치가 완료되지 않아 발생한 하자로 볼수도 있지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요약드리겠습니다.
Q. 천장까지 쭉 미장이 뻗어있어야 조적 미장마감이 제대로 된게 아닐까요?
정상적인 시공인지, 그리고 참고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으로는 단열재까지만 미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것은 화장실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재를 제거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글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51
답은 명확하네요. AD/PD 부분을 자세히 보면되는 것이군요. 실마리를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주말에 건설사 왔길래 해당 내용 다시 전달하고, 요청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봐야겠다. 내시경 카메라를 넣든, 뜯어서 보든 해야겠다.'
건설사는 '굳이 왜그래야하는지 모르겠다. 틈새가있어보이니 폼을쏴주겠다.' 하더군요.
하지만 오히려 그말이 안을 못보게 은폐하려는 듯이 느껴졌고, 근본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져 무조건 안을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폼만 쏜다고해도 거리가 멀어 천장을 뜯어내야하는것은 같거든요.
천장 들어낼때 해당 틈새에 접근이 가능하니 그때 제가 카메라로찍든, 내시경을 사서넣든 안을 꼭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점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욕실벽 전체 다 뜯어내라고 할 생각입니다.
지금에야 입주한지 1년도 안된 신축이니 대응이라도 해주지, 하자보수기간 조금이라도 경과하면 모르쇠 할게 불보듯 뻔하니까요.
지금은 국토부하자심사만 넣어놨고 소보원 같은곳도 검토중입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선 글의 댓글로 부탁하신다는 말씀듣고 여기에 적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별도로 적은건 AD/PD관쪽이 아닌, 옆쪽벽체인 세대 구분벽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하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 악취 때문에 AD/PD관쪽 확인하다가 알게된 것인데 욕실에서 옆집 소음이 엄청 크게들리더군요.
그래서 그쪽 벽체를 천장에서 보니, 조적만 되어있고, 미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욕실장 안쪽도 타일 시공이 안되어있을 것 같아서 거기도 봐볼 생각입니다.
먼저, 건설사에 보수 요청하고, 안된다 하면 하자심사 넣을 생각입니다.
옆 세대 구분 벽체 또한 조적 수평수직몰탈 충진 및 미장마감이 되어있어야 하는것 아닐까요?
이런 시공은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줄이 보이는 왼쪽벽은 조적벽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거푸집 자국이어요.
그러므로 이 콘크리트 벽 쪽은 별 이상없어 보입니다.
Pd의 4면 혹은 3면을 밀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타일안쪽에 미장처리가 밀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아랫집의 액상전자담배 콜라보레이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