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이번 4월8일에 기존 전세집에서 나오는날 집주인이 안방 샤워실 타일 2군데 화장실벽 2군데 타일이 금이가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사나오는 날이고 전에 없던것이라고하여 좋게좋게 넘어가려고 알겠다고 했는데 타일 교체를 위해 샤워부스릉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도 해야한다고 140만원의 견적서를 보내주었습니다.
140은 아닌것같아 제가 알아본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였고 70만원이라는 견적을 받았는데, 이상한점은 제가 나올때는 2+2개가 금이갔는데 현재는 6개+6개로 총 12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 세입자가 살면서 추가적으러 금이 추가로 가서 다 교체를 해야한다고 업체사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타일이 금이간것은 타일공사 하자로 인해 발생된것으러 추정이 되는데 이경우에도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임차인의 사용 중 인위적 손상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https://m.blog.naver.com/scony/223133325411
심지어 계약 특약 사항에 "하자는 임차인인 수리한다"라는 글이 들어가 있어도, 임대인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8B%A491336
그러므로 이 타일의 손상이 임차인 원인이라는 것이 명확치 않다면 임차인은 이를 보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록 추측이긴 하나, 이런 류의 타일 탈락은 일상 생활의 결과로 초래되기는 어려우며, 원래 처음 부터 타일 시공의 부실에 기인되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오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