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사례를 찾지 못해서 글 작성합니다..
신축 오피스텔 첫입주입니다
첫입주하고 1년동안 하자보수신청 받았었고 다른 여러 하자들 전부 보수했었어요
그러다가 창문에 저렇게 금이 있는걸 발견했고 하자보수 신청을 했었는데
창문은 하자보수목록에 없다, 창문은 사전점검때 완벽하게 점검해서 문제없다.
무조건 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일이니 아무것도 해줄수없다,
시공사는 공사끝나면 바로 빠지니 어차피 못해준다(?)
라는 답변뿐이었는데요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창문 제일 위쪽이라 제 손이 닿지도 않을뿐더러..
창문이 저기뿐이라 자주 열고 닫아야해서 이사할때 저쪽엔 가구도 놓지도 않았고..
이 얘기는 개인사정이니 그냥 넘어간다고해도
창문만 하자보수가 안된다는 점 (하자보수신청할때 창문예외라는 공지조차 없었어요)
사전점검때 완벽하게 점검해서 문제없다는 점 (그럼 다른 하자들은 왜 있고 왜 받는건지..)
시공을 어차피 못해준다는 점 (여러군데 검색해보니 유리창은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은 꼭 있다고 하던데..)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아서 글 써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이 오피스텔 유리창은 보증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해석돼서 이게 참 이상하다 싶어서요.
사실 관리실에 다시 문의해봤자 같은 답변만 돌아올것같아서
이걸 확실하게 알만한 방법이라던가.. 그런게 없을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글이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리창 하자보증기간 1년이라는건 무조건 존재하는건가요? 하자보증기간이 없을수는 없는거죠??
또 사전점검때 자기들끼리 완벽하게 점검했으니 무조건 세입자 부주의다. 라고 했었는데
제 부주의인것도 증거가 없고, 반대로 사전점검때 자기들끼리 뭘 완벽하게 점검했는지도 증거가 없으니
원래 AS신청을 거절당했었는데 이걸 토대로 다시 얘기해보면 될까요..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4&bylBrNo=00
될지 안될 지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