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공된지 1년 반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침실1에서 옆집의 평범한 대화소리가 벽을 통해서 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1,2호 3,4호로 분리된 계산식 형태로, 저희집은 2호라인이고 옆집은 3호라인입니다.
또한 두집은 평면도가 동일하고 침실1이 서로 맞대고 있는 구조입니다.
본사이트의 기존 벽간소음 질문이력을 확인해보니 조적벽이 있거나 벽에 크랙이 있는 경우 벽간소음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도면을 확인했는데 도면상 조적벽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AS 접수하여 벽지를 뜯어 크랙을 확인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벽지를 뜯어보니 사진과 같이 도면상 없는 조적벽이 있네요.
AS 담당자 말씀으로는 고층 아파트다 보니 공사 중에 자재나 사람들이 이동하려고 임시로 뚫고 막은것 같다고 하면서, 도면에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네요.
또한 소음부분은 어떻게 보수를 할지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 돌아간 상황입니다.
다행히 소음의 원인을 찾아고 AS도 진행될 예정이지만, 벽 상태를 보니 보수가 잘 될지 걱정이 많아지네요.
벽지를 뜯어보는데까지 AS팀과 많은 논쟁이 있었던터라, 하자처리도 잘 될지 신뢰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일단은 도면상 없는 조적벽 관련해서는 정말로 적법하게 진행된 부분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물인지는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 정말로 문제가 없는 부분일가요?
그리고 보수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 또한 어떻게 보수가 진행되어야 할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대간 벽은 방화벽이여야 하는데, 만약 벽돌벽의 두께가 콘크리트와 같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두께입니다.
보수의 방법은.. 조적벽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것에 생긴 균열 부위를 그라인더로 깊게 V자 홈을 (양쪽 집에서 모두) 내고, 폴리머 몰탈로 채움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