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톤코트탈락에 에어컨구멍의 관리부실이 영향이 있습니까?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톤코트탈락에 에어컨구멍의 관리부실이 영향이 있습니까?

G 푸근이 5 139 04.05 14:40

건축주가 건물서측면 스톤코트의 탈락이 시공사의 부실시공이라고 법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였습니다.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당시 스톤코트가 완전탈락한곳은 건물 서측면이고 사진을 찍은곳은 건물남측면입니다.

 

첨부사진에서 보듯 스톤코트의 에어컨구멍을 메우지 않은것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당시 태풍은 건물의 남측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고 건물남측면에 바람이 불었고 건물서측면에는 바람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피해사진을 보면 아래쪽 에어컨구멍과 위쪽 에어컨구멍의 일찍선으로 스톤코트가 탈락하여 구조체와 벌어져 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한바람이 불때 건물남측면의 스톤코트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가 건물 서측면 스톤코트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의 판단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05 14:50
건축의 하자에서 "있다 없다" 라고 하기에는 그 원인이 워낙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저 역시 확률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거의 영향을 주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즉 서측에 있는 에어컨의 구멍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가 남측 외장재가 탈락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래 글에서 "외단열고정못(패스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로 시작하는 부분 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에서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 올 때, 측면에 강한 부압이 형성되면서 외장재를 뜯어 내려는 힘이 발생을 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51

그러므로 외장재의 접착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 원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G 푸근이 04.05 15:04
남측에 있는 에어컨의 구멍으로 강한 바람이 들어가 서측외장재가 탈락할 확률이 낮다는 말씀입니까?
M 관리자 04.05 15:41
그렇습니다.
G 푸근이 04.05 16:19
그러면 드라이비트의 접착제는 물에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멍이 작아도 태풍으로 빗물이 들어 갈 수 있는데 이것도 영향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준공 후 3.5년이 지난 후 탈락이 발생했습니다. 그 기간동안(구멍을 언제 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속 태풍이 발생하고 지나 갔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낮다면 스톤코트의 탈락책임은 모두 시공사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M 관리자 04.05 16:39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 라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 없는 제3자의 조언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멍 보다는, 화스너를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링크의 글에서도 보셨겠지만, 바람에 대한 대응은 일차적으로 화스너가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흔히 생략해서 이런 하자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책임은 그 과정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공 과정 중에 관여한 전문가(건축사, 감리, 현장 소장)와 건축주 사이에 어떤 회의록을 남기셨는지 저는 알 수 없기에, 관련된 분들이 챙기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소장이.. "화스너가 필요한데 도면에 없다.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감리나 건축주가 "그건 못한다. 너가 맘대로 해라"라고 했다면 ... "모두 시공사 탓"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기에, 그 책임의 범위와 한계는 질문을 주신 분이 스스로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저 질문을 주신 것에 "그 구멍이 외장재의 탈락으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답변을 드렸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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