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수하고 도배를 새로 한 뒤 장판을 바꾸려고 기존 장판을 떼어냈더니 누수가 있었는지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욕실 문앞이 가장 심하고 현관까지 퍼져 나갔으며 화장실 건너편 방은 테두리중심으로 바닥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욕실쪽은 바닥타일은 진해서 모르겄는데 벽타일과 배수구에 틈새가 좀 있는것같은데, 아랫집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간 계속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 찾아보니 욕실누수사례 같은데요
저희가 부른 업자도 덧방때문이니 바닥 다 뜯고 공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도인이 부른 업자는 하자가 아니라네요.
매도인은 윗집 탓이라는 둥 배관탓이라는 둥 20년 넘은 집은 원래 다 곰팡이가 있다는 둥...누수업체 불러봐서 누수 인정되면 그때 돈준다고 안나오면 안준다는데 미세누수는 잘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던데 괜찮은 건지... 아랫집은 천장에 얼룩이 있는건 같은데 워낙 오래되어서 딱히 누수 티도 안나고 화장실 천장도 열어보니 이상이 없다고 하구요.
지금 누수가 심하지 않아서 아랫집은 멀쩡한거고 욕실 물 험하게 쓰면 아랫집까지 누수될 가능성도 있는건 아닌가요?
근데 또 어디선 방수층이 쉽게 까지진 않는다고 깨지면 아랫집서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불안해서 그낭 바닥 뜯고 공사하고는 싶네요.
전날 도배한 분은 맨아래사진처럼 문틀부근벽지에만 곰팡이가 약간 있어서 제거하고 도배했다는데 솔직히 믿음이 가진 않아요. 이미 화장실 문 양쪽으로 벽 하단정도엔 올라왔을듯한데...당연히 도배도 다 뜯어봐야겠죠?ㅜㅜ
현재 매도자는 하자가 아니니 한푼도 못주겠다네요;;;
벽까지의 여부는 아마도 걸레받이를 철거하면 판단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욕실은 바닥을 드러내고, 방수부터 새로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것 때문에 계약이 틀어질 수도 있을텐데, 미리 설명된 것이 아니라면 위약금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만, 사진을 보니 이미 입주를 결정한 후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화장실 방수를 다시 해도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기에... 타일면의 줄눈만 다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벽과 바닥, 또는 문과 만나는 모든 부위는 "화장실용 항균 실란트"로 시공을 하구요.
아파트의 경우 하부 방수층도 문제이기는 하나, 줄눈의 부실로 인해 줄눈 사이로 들어간 물이 하자로 이어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최소한의 공사를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역시 원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모르니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 보세요.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선가 화장실 방수층이 이상 없으면 아랫층으로는 물 새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흐른다는 식의 글을 봤는데 저희 집은 화장실 방수층은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우선 욕실의 문과 타일이 만나는 모든 부분을 매의 눈으로 살펴 보세요.
만약 줄눈에 균열이 있거나 손상이 있다면 그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서 부른 업체는 덧방을 해서 화장실 높이가 거실과 같기 때문이라서 타일 다 깨고 바닥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상관없을까요? 그래도 일단 줄눈보수작업을 해보는게 나을까요?
그렇다고 방수도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새로 덧붙인 타일과 배수구 주변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서, 화장실 하나이므로 걷어 내고, 다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벽 타일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면에서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배수구 주변의 속을 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일부는 깨내야 하기에 더 그렇습니다.
1. 욕실과 거실 재료분리대이며 문틀 하부 문턱인 마블이 욕실 쪽에서 봤을 때 문짝보다 돌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욕실 청소 또는 샤워 시 문짝에 닿은 물이 마블 위로 떨어져서 욕실 바닥으로 흘러내리기도 하겠지만, 일부는 양쪽 문틀과 마블 바닥 사이를 통해 거실쪽으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2. 최초 시공 시에는 욕실용 슬리퍼가 문 개폐 시 걸리지 않도록 문짝 하부보다 70mm이상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 타일이 마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되면 타일 및 변기 등 욕실 내부 전체를 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남들이 사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꺼림직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타일이나 바닥 타일을 벗겨내고 새롭게 타일을 시공했을 때는 방수층까지 보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크릴계 수용성 본드를 사용해서 기존 타일 위에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논할 것이 아니기는 합니다만, 이를 "덧방 친다."라고 하는데 생각 자체부터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리질 표면인 타일 표면에 본드 붙임을 했을 때 부착력은 낮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벽이나 바닥 타일이 들뜰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본 현상은 바닥 타일을 이렇게 덧붙임으로써 마블 밑에 가서 마감되었어야 할 바닥 표면이 마블보다 더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문틀과 마블 사이로 바닥 물이 누수되어 거실쪽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화장실 바닥 방수층 손상이라면 아랫층 욕실이나 거실 천정이 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신축 아파트 현장의 하자보증기간 이내에도 발생하는 것을 수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입면상 문짝보다 문턱이 튀어나온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지속적인 미세한 누수)입니다.
'우선 욕실의 문과 타일이 만나는 모든 부분을 매의 눈으로 살펴 보세요.' 위에서 관리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라디에이터를 제거했다는데 이게 원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런 경우도 몇 있길래 업체에 여쭤봤더니 라디에이터 문제면 펑펑 쏟아진다고 아니라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볼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