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도배 보상 받은 지 3개월 뒤, 벽지 곰팡이

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윗집 누수로 도배 보상 받은 지 3개월 뒤, 벽지 곰팡이

G 링구 1 153 03.25 09:23

안녕하세요.

지난해 겨울 윗집 화장실 보수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에 누수가 생겼고

연결된 작은방 벽 두 면에 물이 젖고 시간이 지나 곰팡이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윗 집주인과는 원만한 대화로 빠르게 보수를 받았고

윗 집주인이 제공한 도배업체에 도배를 맡겼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꽤나 심각했고 (제가 보기에)

제거 후 하루 말린 뒤 방 전체 벽지 시공을 약 4일에 걸쳐 나눠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세 달이 지났고, 해당 방 벽에서 스물스물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윗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겨울 누수이전에 이 집에 3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벽지 곰팡이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기방이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마음에

여러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25 09:51
안녕하세요.

누수의 양을 알 수 없기에 두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 '윗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의 의미가.. 윗 집에 다시 도배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라면.. 기본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원인을 윗집에서 제공을 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번 행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벽지를 발라서는 안될 조건 (들어간 물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도배를 한 행위)이 있었음에도 도배를 한 결과라서, 공사를 한 시점 부터는 원인이 다시 나뉘게 됩니다.

즉, 그 행위를 한 전문가의 과실이 중간에 끼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업을 한 분을 누가 섭외를 했는지, 그리고 작업 과정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혹여 도배를 하시는 분이 결과의 불투명성을 언급했는데, 아랫집에서 작업 진행을 요청했는지 등등... 꽤 많은 변수가 새로 새겼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석달 동안 아랫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판단 근거에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동안 곰팡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다툼에 들어가면 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공사가 된 이후에는 서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에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지금은 벽지를 새로 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있고, 그 것을 언제까지 말려야 하느냐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다시 도배를 하더라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그 물의 양은 알 수 없기에 이 역시 예측은 어려우며.. 일단은 (실크벽지라고 잘못 알려진 ...) 비닐벽지를 사용했을 것이기에, 곰팡이가 생긴 부위의 벽지를 절개해서 제거하고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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