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해 겨울 윗집 화장실 보수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에 누수가 생겼고
연결된 작은방 벽 두 면에 물이 젖고 시간이 지나 곰팡이까지 올라왔었습니다.
윗 집주인과는 원만한 대화로 빠르게 보수를 받았고
윗 집주인이 제공한 도배업체에 도배를 맡겼습니다.
벽지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꽤나 심각했고 (제가 보기에)
제거 후 하루 말린 뒤 방 전체 벽지 시공을 약 4일에 걸쳐 나눠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세 달이 지났고, 해당 방 벽에서 스물스물 곰팡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윗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겨울 누수이전에 이 집에 3년동안 살면서 한번도 벽지 곰팡이는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기방이라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마음에
여러 검색을 통해 해당 사이트를 알게되었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누수의 양을 알 수 없기에 두가지로 나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가. '윗 집주인에게 다시 요청'의 의미가.. 윗 집에 다시 도배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의미라면.. 기본적으로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원인을 윗집에서 제공을 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한번 행위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벽지를 발라서는 안될 조건 (들어간 물의 양을 고려하지 않고 도배를 한 행위)이 있었음에도 도배를 한 결과라서, 공사를 한 시점 부터는 원인이 다시 나뉘게 됩니다.
즉, 그 행위를 한 전문가의 과실이 중간에 끼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 작업을 한 분을 누가 섭외를 했는지, 그리고 작업 과정 중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으며.. 혹여 도배를 하시는 분이 결과의 불투명성을 언급했는데, 아랫집에서 작업 진행을 요청했는지 등등... 꽤 많은 변수가 새로 새겼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석달 동안 아랫집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도 판단 근거에 추가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동안 곰팡이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셨지만, 다툼에 들어가면 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최초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공사가 된 이후에는 서로 간에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모든 내용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에 판단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나. 지금은 벽지를 새로 하느냐의 문제 보다는.. 어느 정도의 물이 있고, 그 것을 언제까지 말려야 하느냐에 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다시 도배를 하더라도 재발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그 물의 양은 알 수 없기에 이 역시 예측은 어려우며.. 일단은 (실크벽지라고 잘못 알려진 ...) 비닐벽지를 사용했을 것이기에, 곰팡이가 생긴 부위의 벽지를 절개해서 제거하고 충분히 말리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