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후 매년 겨울마다 한파 지나고 영상기온으로 오르면 그 날 밤 9시경부터
주방 천장 쪽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주방 등 뜯고 보니 천장 슬라브에 크랙이 있고 그 크랙을 따라
물이 떨어집니다.
아파트 입대위, 관리 사무실 직원, 모두가 저희 집 천장 단열재 문제로 저희 집 결로라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건설사 상대로 단체 하자소송 진행 중에 오신 하자 법정 감정사 조사원도 저희 집 결로라고하시더라구요. 이곳 패시브 자료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자세히 드리니,,법원에서 나오신 감정사님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저희 집 결로라고만 합니다.
1.주방 외벽(싱크대) 쪽 상부 콘크리트 천장 크랙에서 겨울에만 물이 떨어짐
2.위집은 육안으로만 확인 -위집은 바닥은 물기가 전혀 없고 주방 벽면 (싱크대와 타일로 되어있음)도 결로 흔적이 전혀 없음
3.위집, 아파트 입대위, 관리 사무실 직원들, 건설사 상대 단체 하자 소송으로 오신 법정 감정사
모두가 저희 집 결로(외벽 천장 단열재와 슬라브 사이)라고 함.
결론은 패시브 협회 게시글과 답변 주신 글을 읽어보면 위집 결로수로 인한 저희집 슬라브 크랙 누수가 맞는데,,,아니라고 하니 답답해 미치겠습니다.ㅜㅜ
혹시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요? 위집의 결로수 임을 주장할 근거는 위집 벽을 뜯어보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
아래 사진의 파란색 표시된 부분 천장 위치입니다.
c 빨간부분은 단열재이고 슬라브에 크랙이 있습니다. 법원 감정사는 저 빨간 부분의 단열재 윗부분에서 얼음이 얼고 녹는거라 저희집 결로라고 합니다.
얼음이 생겼다가 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 밖에 없는데요.
이 위치에 녹화가능한 CCTV 또는 홈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얼음이 없어도 날이 풀릴 때 물이 떨어지는 것을 녹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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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에서 미술관님을 찾는 글은 임의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개인간 대화를 위한 게시판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하지만 결로라면 모를까 얼음이 얼 수 없는 위치여요. 실내에 얼음이 언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이잖아요. 발코니도 아니고...
다만 귀를 막은 사람에게 그 것을 이해시키기가 불가능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