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실내 측에서의 균열 보다는 외부측에서 어느 정도의 균열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는 그냥 V커팅하고 미장하면 되지만, 외부는 빗물이 유일될 수 있는 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지만, 이게 계속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짧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점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빗물배수관에 가려서 균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나,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배수관을 지나서 좀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듯이, 약간 계단(?)형태로 옆으로 진행된 균열이 또 있습니다.
두가지를 모두고려했을때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 사진이 발코니 좌측측벽이라 반대편이 외부가 아니라 실내(거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또, 반드시 보강을 해야하는 것안지요?
그럼 확장하신 건가요?
(거실에서 안방발코니로 들어오는 문이 없는 형태입니다. 문대신 벽이 있고, 그 벽을 발코니쪽에서 봤을때 균열이 있습니다. 아파트 책자에서는 내력벽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균열이 진행되지않아서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로로 균열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요?
확장 부분의 보가 처짐으로 해서 생긴 현상인데요.
두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 벽이 안내서의 글처럼 내력벽이 맞다면, 아래층 세대에도 똑같은 벽이 있을꺼여요.
만약 그렇다면 이 균열은 위에 설명드린 정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2. 이 벽이 내력벽이 아니거나, 아래 집에서 이 벽에 문을 냈거나, 철거를 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아래집 뿐만이 아니라, 아래 층 전체에서 한 집이라도) 구조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 경우 균열은 멈추지 않을꺼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 내로 사고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시구요.
아파트 구조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어 내력벽일 듯 합니다.(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래새대에도 같은 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균열이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균열이 계속되서 진행되지않으면 큰 문제없이 미장수리만 하면되나, 균열이 계속 진행되서 점점 커지면 전문가상담을 받아야한다고 이해해도 될런지요?
구조상담을 받아야할 경우엔, 어디에 의뢰하면 되는지요? 인테리어 업자분들께 부탁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구요.
그리고, 아래집에 같은 벽이 있더라도, 그 벽을 건드렸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구조상담은 한국구조기술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때 균열진행속도는 어느정도될까요?
한두달사이에 눈에 띄게 균열 간격이 더 커지거나, 옆으로 쭉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그보더 더 오래 1~2년에 걸쳐서 일어나게되나요? 혹시 진행이 더디다면 무시해도 되는것인지요?
지금 보다 가장 넓은 폭이 2배가 되면 전문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답을 얻지못하는 부분인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단순한 미장문제라 기대(?)하고 약간의 보수를 진행해보고, 지속적으로 추후 균열이 진행되지않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재 사진에서의 균열 폭이 1mm정도로 대단히 크고, 두 번째 사진에서 계단형으로 발생한 균열 유형이 시멘트벽돌 벽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콘크리트 벽이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시멘트벽돌 벽은 내력벽은 아니므로 해당 부위를 퍼티로 떼우고 도장하면 될 것입니다.
세대 평면도를 보면 해당 부위 벽에 대한 구조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입주책자에는 구조변경이 불가한 내력벽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조적벽도 내력벽일 수 있는지요?
조적벽이면, 크랙 혹은 균열에 대하여 미장보수를 하면 문제없는 것인지요? (윗분말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