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8년된 아파트 한달 전 쯤 금가있는 걸 확인하고 집주인과 소통 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고치라고 해서요..ㅠ
거의 50건 정도 사례를 봤는데 저희도 자연파괴 사례가 맞을까요? 이중창의 한쪽이 금이 갔구요 저쪽 창은 방충망도 없어서 열지도 않고 계속 블라인드를 쳐두었습니다.
다른게시글에 댓글 달아주신걸로 정리 해봤는데요!!
1. 유리 표면의 파손없이 타격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유리를 깰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리가 매우 약해 보여도 웬만한 타격으로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깨지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져야 하고, 그 결과로 최소한 아래 사진처럼 균열이 사방으로 생기며 표면의 유리 조각이 많이 부서져 나와야 합니다.
2. 검정색 암막 커튼을 사용 시 이 것이 열파손의 원인 중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기존에 있던 블라인드를 사용 중이었어서 이 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다른 원인으로 필름지 사용도 있는데 저희는 필름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깨진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인위적인 외력에 의한 파손은 아닙니다.
파손이 창틀에서 부터 시작된 것이 첫번째 증거
알아본 결과 아파트 발고니창의 경우 샤시가 플라스틱 재질인 하이샤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 없이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합니다.
충격으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가장 큰 가능성은 시공 당시 파손이 시작된부위에 이미 작은 훼손이 있는 상태에서 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데 시공 후 10년도 넘게 지난 상태에서 창에 금이 간것이기 때문에 시공시 파손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온도차이 때문에 깨지는 열파손현상 또한 태풍이나 지진등 자연재해가 없다면 가능성이 적다고합니다
그런데 바깥 샷시는 알루미늄, 안쪽 샷시는 플라스틱으로 보이는데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89
협의가 안되면 소송 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