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설치가 장기간 지연되어, 입대위는 가장 사고가 많은 부분에 임시조명(약 1만원) 을 설치하는것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에서 생깁니다.
우리가 임시조명을 설치하고, 그것으로 안전문제가 해소된다면 시공사가 "설치된 임시조명" 을 가이드삼아, 전등 대신 "값싼 조명" 으로 대체할 명분을 줄수있다는 주장입니다.
시공사와 협의할때 "전등상품" 을 특정하지 않았기에 충분히 납득이 되며, 또한 오랜기간 시공사와의 분쟁때문에 입대위와 시공사간 신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문가 선생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설사 시공사가 추후에 값싼 조명을 달지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게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