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복층유리 내부 습기문제

G 토마토 6 6,261 2020.04.21 18:46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펜션을 운영중이신데 거기에 설치된 유리내부에 습기가 찼는데 A/S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창호공사는 2018년 7월 ~ 2018년 8월 해서 끝났고

준공일자는 2018년 10월경 이라고 합니다.

창호업체 사장이 다녀갔으나 유리제품 제조과정상 하자일것같다고 유리업체 연락해서

현장확인 하겠다고 한 후 유리제조업체에서 A/S 담당자가 왔다가 갔다고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말하기로

1. 해당현장 유리는 2018년 6월 중순부터해서 8월초까지해서 납품을 해서

이미 햇수로는 3년이 지났고 만으로 계산해도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A/S가 어렵다.

 

2. 2층 구조의 펜션으로 각 층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1층에 수영장과

2층에는 욕조가 있어서 건축물 자체에 상시 습기가 차있다.

그 증거로 결로현상으로 인해 샤시프레임에도 녹이슬고 곰팡이가 피어있지 않느냐.

(수영장이 있는 공간은 목욕탕에 온것처럼 유리에 물방울이 가득 맺혀서 밖이 보이지 않을정도)

기둥 부분 사람손이 닿지 못하는곳 실링처리를 못해 유리가 노출되어있다. (부분적으로)

※실제로 아시는분이 결로현상이 너무 심해서 물이 흘러서 바닥으로 흐를정도라

손님들이 휴지로 흘러내리지 못하게 막아둘정도라고 합니다.

 

3. 3중유리와 일반복층유리? 로 혼합해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시에

하단부에 고무로된? 제대로된 받침을 사용하지 않아서 유리가 틀어져 간봉에 손상이 가서

이로 인해 습기가 찼을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건 유리를 빼내봐야지 보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만,

그 검사방법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을것인가 싶기도 하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품상 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PS. 수영장과 욕조가 없는 방에는 이러한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Comments

G 토마토 2020.04.21 18:44
참고로 유리 외부 쉽게 말해서 닦을 수 있는 부분에 습기가 찬게 아니라
내부에 습기가 차서 닦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M 관리자 2020.04.21 21:09
유리가 AS 기간이 지난 것은 맞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시공되었을 때 잘못 시공된 것이 아니라면, 유리회사에서 교체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교체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공의 잘못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하부 보호 실리콘이 심하게 눌리거나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므로 어차피 갈아야 하므로, 유리를 꺼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G 토마토 2020.04.21 21:54
우선 늦으시간까지 답변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AS기간은 건축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것인지
아니면 업체별 사규로 정해진것이라면
제조과정상의 하자가 명백하다면 AS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해주는것이 맞는것인지요.

2. 제조업체의 주장대로 제조과정에서의 하자가 아닐경우
위의 상황 (습도가 높거나 창호 및 유리 시공불량)일 경우
유리내부에 습기가 찰 수 있는것인지요.

3. 답변주신대로 내부에 습기가 찬 유리는 교체를 하여야 하겠지만 해당유리를 빼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책임소재가 누가 될것인지 정해야 할텐데
그 원인을 누가 파악할것인지..
아시는분은 무상으로 AS를 원하기에 공사를 맡긴 창호업체에 책임을 넘기길 원하겠지만 창호업체에서는 유리를 납품받아서 시공은 외주를 줬고 본인은 샷시만 시공을 했다고 하니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4. 2층에 있는 방들에서도 결로현상이 심해서 물이 타고 흘러내릴정도인데 해결방안이 있을지..
놀러갔을때도 수영장과 욕조가 있는 탓인지 제습기랑 환풍기를 계속 돌려도 굉장히 습기가 많았습니다..

5. 사진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창호 만나는부분에서 물이 타고 흐른 흔적이 있고 녹이 슨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04.21 22:39
1. AS기간은 법은 아니지만, LH를 중심으로 정해져 왔으며,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 기간은 "제품이 이 기간 안에 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제품의 이상은 아니다"라는 암묵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리는 통상 1년이며, 이 기간 안에 유리 내부에 결로 현상이 있다는 것이 증명(사진 등등)되면 제품 자체의 오류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사후의 문제라고 봐도 된다는 것입니다.

2. 단순히 습기가 높다는 것으로 내부에 결로가 생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좀 더 증명이 되긴 해야 합니다. 매우 높은 수증기압력 하에 습기가 부틸 접합면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습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환경이므로, 유리 자체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리의 시공불량으로 인해 접합면이 틀어져서 그럴 수는 있으며, 만약 제품 자체의 하자라면 1년 이내에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3. 만약 소송까지 가실 마음이 있다면, 제3자 전문가에 의한 검증 절차를 해야 겠죠. 비용이 수반될 테구요.
건축물의 모든 하자는 복합적이기에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상으로 AS를 원하기에" 역시 일방적인 결정이셔요.
엄밀히는 수영장과 욕조가 있는 공간에 아무런 조치 (환기장치라든가 등등)를 하지 않은 건축사 잘못입니다. 즉 우선은 설계하자 여요. 5번의 답변이 그러한데요. 이런 펜션에 알루미늄프레임으로 설계를 한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녹쓴 것은 알루미늄 프레임 내부의 보강철재가 녹이 쓴 것이므로) 보강을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되구요.

그러므로 무언가 배상을 원하시면 건축사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청구를 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설계비를 주지도 않았을 꺼여요. 즉 이런 사항이 포함된 상세도면을 그릴 수 있는 설계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설계비를 충분히 주어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건축사도 널려 있지만...)

하자는 "당사자 간의 합의 사항"입니다. 저희 역시 올려 주신 내용으로 하자다 아니다를 말씀드릴 수는 있어도, 이 비용을 누가 낼 것인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프레임과 유리를 이렇게 해달라라고 건축주가 요구를 했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남의 현장에 대해 이렇궁 저렇궁 하는 이야기는 모두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해체를 하여 내부를 들여다 본 후에, 유리회사와 시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수영장 또는 욕조가 있는 공간은 제습기나 욕실용 환풍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통 욕실 환기팬이 약 30~50W의 팬을 사용하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최소한 그 10배 정도되는 배기팬이 필요합니다. 또 그 만큼의 외기가 들어오는 곳도 있어야 하구요.
이 모든 사항은 처음 설계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G 토마토 2020.04.21 23:48
다시한번 늦은시간까지
성심성의것 답변해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된 유리들을 해체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일때 관리자님의 의견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신내용은 개인적으로만 참고하겠습니다.
답변주신 내용의 전문적인 지식내용에 그저 물어만싶어서
그렇습니다. 차후 분쟁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쓴다던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1. 제조과정상 하자
어떤 전문가? 아시는분이 따로 다른 유리업체에 문의해보셨다는데 제조과정상 하자가 100% 라고까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 전문가가 제조과정상 하자를 증명할수있는지 당연히 이 경우엔 제조업체측에서 비용을 지불함.

2. 유리시공간 하자
창호관련 모든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다만 이 또한 제3자 전문가가 시공간 하자를 증명해야 할텐데요..

3. 설계상 하자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설계를 못했을지..
아시는분이 설계를 변경했을지..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대로 말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을터라
이 또한 제3자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지..

※일단 제조업체에서 교체를 해달라하고
교체과정에서 시공간 하자가 확인이 되면
창호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제조과정상 하자가 확인이 되면
제조업체에서 교체를 하니 무상으로 교체가 될것이고
제조과정이든 시공과정과 무관하고
제조업체의 주장대로 주변환경 및 시공과정의 하자라면
교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테니
그때는 아시는분이 교체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서로 납득이 갈지.. 관리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하신 시간에 답변남겨주셔도
괜찮으니 솔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0.04.22 09:36
1. 제조과정상 하자
어떤 전문가? 아시는분이 따로 다른 유리업체에 문의해보셨다는데 제조과정상 하자가 100% 라고까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3자 전문가가 제조과정상 하자를 증명할수있는지 당연히 이 경우엔 제조업체측에서 비용을 지불함.
▶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 이내에 습기가 찼다는 것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재 상태에서 제조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 유리시공간 하자
창호관련 모든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지불한다.
다만 이 또한 제3자 전문가가 시공간 하자를 증명해야 할텐데요..
▶ 네 서로의 의견이 상충하면 제3자가 개입이 되어야 합니다만, 지불의 주최는 협의사항입니다.

3. 설계상 하자
설계사무소에서 제대로 설계를 못했을지.. 아시는분이 설계를 변경했을지.. 얘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대로 말을 안해줄 가능성이 있을터라 이 또한 제3자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지..
▶ 네 증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설계 하자를 따질 전문가가 국내에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겠죠. 아마도 알루미늄 창호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조업체에서 교체를 해달라하고
교체과정에서 시공간 하자가 확인이 되면
창호업체에서 책임을 지고 제조과정상 하자가 확인이 되면
제조업체에서 교체를 하니 무상으로 교체가 될것이고
제조과정이든 시공과정과 무관하고
제조업체의 주장대로 주변환경 및 시공과정의 하자라면
교체후에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날테니
그때는 아시는분이 교체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면
어느정도 서로 납득이 갈지.. 관리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 서로 납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교체 비용을 사용자가 지불을 하되, 이상 증상의 원인이 사용자에게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환불이 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 같습니다. AS 기간 이후라 이 외에는 서로 합의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