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폴딩창 사이 결로

G 쥬스스 1 72 01.15 14:31
안녕하세요!

 

단독주택을 완공한지 반 년 정도 됬는데요 욕실 자쿠지 욕조가 있는 한 쪽 폴딩창 안에 결로가 생겼습니다. 외창에 생긴 게 아니라 이중창 사이에 생긴 거라 하자라고 봐도 될까요? 

 

결로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지? 하자보수는 창 유리를 바꿔야하는지 그 외에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17 01:44
안녕하세요.
유리와 유리 사이 (손으로 닦을 수 없는 부분)의 습기라면 하자이고, 유리를 교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