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전문가로서 하자 대응을 한다는게 쉽지 않아 고견을 듣고자 질문드립니다.
[상황]
- 2024년 중순 입주 시작한 신축아파트, 1,000세대 이상.
- 남서향 작은 방 커튼박스 및 벽면 심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함.
- 습도 및 환기 등 관리중(신축 습도 생각하여 열심히 관리)으로 거실 및 다른 방은 상태 양호하나 작은 방 특정 부분만 문제 발생함.
- 벽면 결로 및 곰팡이 핀 부위가 특정부위만 그러길래 벽을 두드려보니 결로 부위 왼쪽은 석고인 듯 하고 오른쪽은 골조인 듯 하며 그 경계에 유난히 심한 결로 및 곰팡이 발생함.
- 같은 동 다른 집도 동일한 부위에 동일한 결로 현상이 있어 해당 집 열화상카메라로 찍어 보니 그 경계 부위에 단열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이 파랗게 표시됨.
[아파트 하자센터 측]
- 석고면에 단열시공 제대로 했으며, 골조면과 경계에 단열이 안되는 듯이 열화상 카메라로 파랗게 찍히는 부분은 정상이며 관리상의 문제이니 관리를 신경써서 하라. 하자 아니다.
[질문]
-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벽면 특정 경계(석고와 골조 경계) 부위에 단열이 안되고 결로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시공인가요?
- 관리상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는데 하자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시방서 및 건축도면을 요청했으나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문제가 있는 벽면 쪽 커튼박스에도 물이 떨어질 정도로 결로가 심한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일까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 관리상 문제와 단열 하자 주장이 대립되는 도돌이표 중 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문]
- 도면 사진상 외부 노출 부분에서 옆 세대 경계면으로 이어지는 부위에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하는데 설계상 문제는 없을까요? 시공상 문제는 역시나 뜯어서 봐야겠죠..?(도배를 뜯은 벽면 사진은 똑같은 타입의 다른 세대 사진이며 표시 부분처럼 골조 경계 시작부분에 결로와 곰팡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뜯어서 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하자센터에 이야기해서 뜯자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 뜯어서 멀쩡하면 너 비용을 복구한다. 그리고 더 안좋아 질 수 있는데 우리가 책임 안짐. ㅇㅋ?
이럴 때 밀리면 끝입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나 : ㅇㅇ.. ㅇㅋ.. 그럴게.. 그런데 만약 뜯어서 문제가 있으면 전 세대를 다 뜯는다.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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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와 건축도면을 받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관리사무소에 인계를 해야 합니다.
버티면, 허가권자 (구군청 건축과)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세요. 세대주라면 주어야 합니다.
만약 뜯었을 경우 해당 위치에 어떤식의 단열 결손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외기에 노출된 외벽과 T자 형태로 만나는 벽체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끔 확장 부분인 경우도)
석고보드 부분을 지나 더 안 쪽까지 외부의 냉기가 전달되면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입니다.
예상으로는 왼쪽 석고보드 부분까지는 단열에 관한 조치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단열 기능이 끊어진 곳부터 결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생각되네요.
관리자님 말씀대로 뜯어봐야 확실해집니다.
설계 단계에서 골조를 통한 열교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의 설계 완성도가 떨어지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입주자 입장에서 설계 하자라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건설사에서 우리는 설계한 대로 제대로 시공했다고 나오면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세대가 많다면 연대해서 건설사에 압박은 가해볼 수 있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기 어려울겁니다.
우선 결로방지단열재의 개념도를 올려 드립니다.
왼쪽은 통상적인 외벽이고, 오른쪽이 해당 부위입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가. 통상적인 외벽
열이 빠져 나가는 부위에서의 열교 면적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이 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왼쪽은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올려 주신 도면에서 잘라온 다른 부위 입니다.
오른쪽은.. 왼쪽의 개념과 같이 외벽을 끊어서 열교를 저감시킨 결과입니다.
단열재를 댄 그 자체는 시공사의 표현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기술적으로 오류가 난 경우로 볼 수 있거든요.
이를 하자로 증명되려면, 소송을 통해서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된 변호사를 만나면 승소의 가능성은 제법 높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
그러므로 신축이시기에, 내년말이 지나면 결로 현상은 줄어들텐데...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352
이를 감수할지는 입주민 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상 골조를 변경할 수는 없을테고 완벽하진 않겠지만 현상황에서 벽면 전체 추가단열을 시공한다든지 시공상으로 더 나은 결로 방지책은 없을까요?
물론 습도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만 유독 그 방만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결로관리를 하는게 너무 답답하네요.
다만 벽을 건드리면 연결된 천장 마감까지 손을 대야 하기에.. 말씀하신 '엄청난 에너지'가 무슨 의미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보다는 제습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단열 공사를 시공사에서 해줄리가 만무하기에 그렇습니다.
단열을 추가로 한다는 것이 기존 상태에서 내부 골조와 외기쪽 경계구분없이 모두를 동일한 단열재로 덮는 방식일까요?
천장 마감을 건드린다는건 천장에 가려진 천장 속 벽면까지 단열재를 시공해야 해서일까요?
제습기는 풀가동중입니다만 물이 차 잠깐 멈추면 습도가 70까지 올라가 자비를 들여서라도 시공을 하고싶을만큼 간절하기에 지속 여쭤봅니다. 소중한 말씀 늘 감사합니다.
다만 전체를 다 덮을 필요는 없고 외벽에서 부터 단열재+500mm 정도까지만 덮으면 되는데, 그러면 벽에 단차가 생기므로 그 단차를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벽을 다 할 것인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올해가 지나면 습도는 안정화 될텐데, 그 기간 동안을 기다리실지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