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다락방 층고 하자 여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하자 보수 관련 시공사와 저의 의견이 상이하여 조언 구하고자 질의드립니다.

 

1. 쟁점사항 : 홍보물/최초 도면과 층고가 상이하게 시공된 다락방 층고의 하자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가. (아파트 홍보PT) 부동산 업자들을 상대로한 아파트 PT 홍보시 다락방 층고를 최대 2.2m 표시

   → 계약서 및 카탈로그에 다락방 층고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므로, 분양당시 수분양자가 층고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였음.

KakaoTalk_20241214_140608635.jpg

 나. (계약서 및 카탈로그) 다락방 층고에 대한 내용 미표기

 다. (견본주택) 해당 타입은 견본주택이 없었음

 라. (아파트 최초 설계도면) 정보공개청구로 취득한 종단면 확인시 최대 층고 1.7m 기재

 마. (아파트 준공 설계도면) 소방법상 이유로 스프링클러 배관 추가, 최대 층고 1.6m로 변경

 바. (실제 아파트 측정결과) 준공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1.6m로 시공됨

 

3. 관련의견

 가. (입주자) 계약서 및 카탈로그에 층고가 명시되어있진 않지만, 홍보물에는 누가 봐도 층고가 2.2m로 보이게끔 홍보하였고, 최초 설계도면 1.7m와도 현재 10cm 차이로 활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고, 층고 변경은 설계상 중요사항 변경임에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임

 나. (시공사) 홍보물상 2.2m는 층고가 아닌 '다락방의 높이(바닥~지붕)' 를 표시한 것이며, 준공 도면과 시공상태가 동일하므로 하자가 아님. 또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다락방)의 층고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음

 다. (지자체)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의 층고 변경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므로 사전고지의무 없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떤 판례는 최초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판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공사와 저의 의견차이가 커서 당사자간 조정은 불가능하고, 하자분쟁위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와서 스프링클러 배관을 다 뜯고 천장을 재시공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긴 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2.14 14:52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이 있는데요.

1. 2.2미터, 1.7미터 등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경사지붕이라면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의 높이인가요?
아니면 평지붕 상태에서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인가요?

2. 그리고, 바닥 마감에서 부터 천장 마감면 까지의 높이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말인데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경사지붕 상태에서,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의 높이입니다.
2. 이 부분은 홍보물/도면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홍보물) 입주자 주장은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수치 표기가 건물 내부에 표기되어있으므로 '바닥 마감(강마루) ~ 천장 마감면' 인 반면, 시공사는 다락방 전체 높이(콘크리트면~외부 지붕면)라고 주장합니다.
 나. (도면) 도면상으로는 입주자/시공사 의견 모두 '바닥 마감(강마루) ~ 천장 마감면'으로 일치합니다.

종 단면도 첨부드립니다.
M 관리자 12.14 15:52
결이 다른 이야기이긴 하나...

분양 카다로그의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마감면 까지의 높이라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경사지붕의 다락 높이는 "바닥 구조체의 상부부터 지붕구조체의 상부면까지의 가중평균높이가 1.8m"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부 높이가 2.2m 라면 법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높이입니다.

그러므로 분양카다로그와 현장의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 보다는...

분양카다로그에는 바닥 구조체부터 지붕구조체까지의 높이 (법적으로 산정되는 높이)를 적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비전문가인 소비자에게 다락의 높이를 더 높게 보이게 하여, 호감을 가진 소비자의 분양 계약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결과라는 방향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상 분양 카다로그의 높이를 가질 수 없고,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지금 지붕구조체를 해체하여 다시 시공을 하는 것도 안되는 것이기에...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얻어낼 것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