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누수관련 상담 드렸었는데..
저희는 4층이고 1층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4층인데 업자들 말이 다 틀렸지만
3층 천장에 물이 좀 고여있어서
욕실 바닥을 공사했습니다.
그후 공사를 했는데도 1층이 계속 물이 새서
3층 2층도 공사를 했습니다.
3층은 저희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여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2층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이구요...
그런데 얼마전에 1층 주인이 저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공팡이제거, 도배장판, 이보드, 천장보수
세입자 이사비용등 (550만원) 2층 3층 4층이 1/n로
보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공사비용을 다 부담해야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만약 1층에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뭘 준비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두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한데요.
1. 1/m 해서 드리되, 청구비용의 적정성과 기존 마감의 감가삼각이 고려되었는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전문가 간의 대화는 아니기에.. 대개의 경우는 청구금액에 대한 근거 영수증 (그분이 지불한 영수증)을 받고 나서, 협상을 통해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합니다.
2. 소송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는 전문 변호사가 각 세대별 가해정도를 따지고, 피해액 청구의 내역 등을 고려해서 그 금액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소송인데.. 아래 세대와 합의를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심한 경우 각 세대별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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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를 선택하는 경우는 1층 세대 주인분과 같은 아파트에서 얼굴을 맞대고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굳은 의지의 발현일 때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모두가 손해인 방법이니까요..
그러므로 1번으로 하시되, 합의가 안되면 2번으로 갈 수 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적절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