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축물대장의 정보와 실제건축물이 서로 다름

G 다다 11 136 11.12 20:12

3층짜리 원룸건물인데, 이곳에 거주한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우연히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는데 석연치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 1층은 다중주택2호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진 건물1층에는 총 3호(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대장1.jpg


 지하부터 3층까지 세 개 호실 배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1호 위에 똑같은 구조와 면적을 가지는 201호가 있고 또 그위에 똑같은 301호가 있는 식입니다.
2호라인, 3호라인 모두 그렇습니다. 
소위 방쪼개기를 했다면 왜 다른층들은 실제와 동일하게 3호라고 기재해놓고
 1층만 굳이 2호실이 있다고 기재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진행의 어느 시점에 2호가 들어가야하는 1층의 설계가 3개의 호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것일까요.
단순한 착오인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인지 등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지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Comments

M 관리자 11.13 13:00
건축물 대장과 함께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라면 구/군청 건축과에 준공 당시의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으세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보셔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G 다다 11.13 13:46
저는 세대주는 아니고 3층에 세입자인데요. 제가 준공도면을 열람하려면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까요?
M 관리자 11.13 13:52
세입자도 요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전화를 먼저 하시고 찾아 가시면 되세요.
G 다다 11.13 16:08
도면은 개인정보라서 건물주랑 같이 오던지 아니면 동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오라네요. 세입자에게는 그냥 열람이 안되나 봅니다.
M 관리자 11.13 16:17
그럴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공무원의 말이 맞습니다.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기는 어렵겠죠?
G 다다 11.13 16:24
모르겠습니다. 현 건물주는 일단 최초 건축주에게 이건물을 매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물어봐야할 것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 쪼개기가 아니라 1층에 공동취사장 공간을 주거 호실로 변경했기 떄문에 실제 3개의 호실이 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M 관리자 11.13 16:48
만약 그렇다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안전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G 다다 11.13 16:58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건축사무소가 아직 근처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0년전 일이긴 하나..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사무소에 제가 직접문의한다면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11.13 20:18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 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이 현장에 나와 보셔야 알 수 있어서요.
출장비를 드리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 다다 11.14 16:47
네. 출장비라 하면 대체로 어느정도를 드려야 하죠..? ㅎㅎㅎ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ㅠ
M 관리자 11.14 23:23
큰 돈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측은 어려우나.. 거리가 가깝다면 20~30만원 내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