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재 시공 문의

G 내안방 4 25 02:10

안녕하세요. 

의견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났지만 이번달까지 시공사 하자보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외벽 벽지가 젖고 곰팡이가 올라와

원인을 찾기 위해 석고보드를 조금 잘라보았는데

곰팡이 사이로 흰색 줄이 희미하게보였고

뒤에 있는 단열재에는 틈이 벌어져있었습니다.

 

외벽 누수면 하자처리를 해주지만

결로면 하자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1. 외벽 누수 흔적은 석고보드나 단열재에 어떻게 남나요?

2. 단열재 틈으로 인한 결로는 시공사 하자사항이 아닌가요?

3. 시간이 지나면 단열재 틈이 벌어질 수도 있는건가요?


장마철이 지나 벽지도 모두 마른 상태인데 참 난처하네요.

 

Comments

M 관리자 07:45
안녕하세요.
글 만으로의 추정이기에 그저 원론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누수와 결로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결로 현상은 겨울에만 생길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누수는 5년, 단열은 2년이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그렇습니다.
3.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G 내안방 09:35
이른 시간에 답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 내안방 09:37
혹시 단열재 사이에 틈은 보수를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 지 추가 질문과 석고보드에 남은 흰 줄을 물자국이라고 볼 수 있을지  운의드립니다.
M 관리자 10:08
틈새의 폭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개의 경우 단열용 폼으로 채우는 방식입니다.
석고보드의 흰 줄은 ... 글만 정보로 답변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